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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

2025.04.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 CP 우수기업 지정제,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 개선, (3)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은 지난 3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내용
 

1)

등급 조정 및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 폐지(제13조, 제20조)
 
행정예고안과 달리 이번 개정에서는 등급별 기준 점수 상향 없이 현행 6등급에서 3등급*으로 CP 우수기업 지정제를 개편하고, 기존 AAA, AA, A 등급에 모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에서 A등급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변경 유예 기간을 감안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 현행 6등급(AAA, AA, A, B, C, D)에서 3등급(AAA(최우수), AA(우수), A(비교적 우수))으로 개편
 

2)

등급조정(하향) 폐지, 점수 감점제로 개선(제14조)
 

기존에 법규를 위반할 때 부여하는 CP등급 하향을 평가점수 감점제로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고발 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되었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완화됩니다. 아울러 CP 제도 참여 유인을 위해 등급 평가를 최초로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점수 감점을 면제하였습니다.
 

3)

등급보류 및 미부여 폐지(제9조, 제15조, 제18조)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반영하여 기존의 등급보류제를 폐지하고, 평가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CP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정성적 평가를 도입하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재량의 여지를 두었습니다.
 

4)

평가기준 및 평가 절차 개선(제14조)
 
1단계 서류평가(가점평가 포함), 2단계 대면 평가 후 AA등급 이상이거나 평가위원이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확인한 기업에 대해서만 3단계 현장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는 현장평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5)

가점 기준 조정(별표 2. 5. 가점부여기준)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분쟁 관련 의견 접수 및 분쟁처리 실적을 구분하여 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2.

시사점
 

이번 개정은 등급보류 및 미부여 폐지, 현장평가 전 대면평가 시행 통한 평가절차 완화, 점수 감점제로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며, 기업 의견 일부 반영을 통해 CP 평가의 불합리함 및 기업의 부담이 줄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행정예고안과 달리 AA 이상 등급의 기준 점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였지만, 평가등급에서 B이하 등급을 없애고, A등급에 부여되었던 인센티브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AAA, AA, A 등급만 ‘CP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며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CP 도입 및 운영을 활성화하며 내실 있고 엄정한 평가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하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현장에서 활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향후 공정거래에 관한 제도 정착 및 내부통제와 법규 준수를 위해 CP 관련 이슈들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문] KFTC Announces Amendment to Guidelines on the Operation and Evaluation of Fair Trade Voluntary Compliance Programs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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