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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도입 안내

2025.04.23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25. 4. 16. 기자단을 상대로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도입을 알리는 '기업회생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달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새롭게 시행될 제도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re-ARS 제도의 주요 내용
 

pre-ARS 제도는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이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민사조정법상의 법원 조정절차를 이용하여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에 관한 협상을 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를 의미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부터 사전적 구조조정 제도로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회생절차개시신청 자체가 야기하는 사회적 파장, 이른바 '낙인효과'를 피할 수 없어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기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채무자 회사가 이해관계인들과 구조조정의 시기와 방법을 미리 협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채무조정 절차가 pre-ARS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조정 또는 구조조정 협상이 필요할 경우 간단한 신청서를 준비하여 서울회생법원에 pre-ARS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재판부의 조율 아래 민사조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조정 진행 경과에 따라 협의대상 채권자를 추가하거나, 로펌,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구체적인 협상을 위한 자문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에 채무조정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들은 약정서를 체결한 후 pre-ARS 채무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사는 ① 회생절차개시신청,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신청, 또는 아래 설명드리는 ③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 등을 진행한 뒤 pre-ARS 채무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2.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주요 내용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과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를 결합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구조조정절차를 의미합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 보았을 때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는 양자택일의 관계였는데, 서울회생법원은 두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상호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워크아웃 신청과 더불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진행할 경우,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강제집행 위험 없이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포괄적 금지명령 및 영업의 계속을 위한 포괄적 허가를 발령하고, 워크아웃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ARS 프로그램을 통해 수 개월간 회생절차개시 보류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합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자 회사는 상거래 채권자 등의 강제집행 우려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며 금융채권자들과 사이에 구조조정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워크아웃에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될 경우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되지 못하거나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회생절차개시를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합니다.
 

3.

새로이 도입된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의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미 겪고 있거나 재무적 위기가 예상되는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이 새로이 도입한 pre-ARS 내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통하여 늦지 않은 시기에 기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의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해 기존에는 선택지가 될 수 없던 ①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법원 조율 하에 진행되는 비공개 사적 조정, ②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병행이 가능해진 것이므로, 개별 기업들이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서울회생법원이 새로이 시행하는 구조조정 제도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Seoul Bankruptcy Court Introduces “Pre-ARS” and “Hybrid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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