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김희중 변호사

김희중 변호사
김희중 변호사

김희중변호사

T.02-3703-1155 F.02-737-9091/9092 E.heejoong.kim@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희중 변호사는 도산·구조조정·파산 소송, 기업구조조정, 은행·증권 금융 소송, M&A 및 경영권방어 소송,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등의 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각급 법원에서 20년간 부장판사와 판사로 민사, 형사, 파산·회생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여러 파산·회생 사건을 접하였고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폭넓게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파산·회생, 기업구조조정, 은행·증권·금융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파산·회생, 기업구조조정, 민사법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21-현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파산부, 2019-20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2017-2019)

대법원 재판연구관 (상사조, 2014-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파산부, 2011-2014)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8-20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2005-200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03-2005)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2003)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Litigation Star,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Insolvency (Euromoney, 2023)

저서 및 외부활동
    • 악의의 주식양수인이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BFL 76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 2014년 상반기, 하반기, 2015년 상반기, 하반기, 2016년 상반기 도산법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 도산법연구 제5권 제2호/제6권 제1호/제6권 제2호/제6권 제3호/제7권 제2호 (2015-2017)
    •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 사법 31호 (사법발전재단, 2015)
    • 온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공저, Lawnb, 2015, 2021)
    • 개인파산, 회생실무 제4판 (공저, 박영사, 2014)
    • 회생사건실무(상), (하) 제4판 (공저, 박영사, 2014)

학력

    Indiana University (Visiting Scholar, 2009)

    대법원 사법연수원 (30기, 2001)

    성균관대학교 (법학사, 1999)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1)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김희중
변호사


T. 02-3703-1155      
F. 02-737-9091/9092
     
E. heejoong.kim@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희중 변호사는 도산·구조조정·파산 소송, 기업구조조정, 은행·증권 금융 소송, M&A 및 경영권방어 소송,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등의 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각급 법원에서 20년간 부장판사와 판사로 민사, 형사, 파산·회생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여러 파산·회생 사건을 접하였고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폭넓게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파산·회생, 기업구조조정, 은행·증권·금융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파산·회생, 기업구조조정, 민사법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21-현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파산부, 2019-20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2017-2019)

    대법원 재판연구관 (상사조, 2014-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파산부, 2011-2014)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8-20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2005-200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03-2005)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2003)






수상

  •   Litigation Star,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Insolvency (Euromoney, 2023)

저서 및 외부활동

  •   악의의 주식양수인이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BFL 76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   2014년 상반기, 하반기, 2015년 상반기, 하반기, 2016년 상반기 도산법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 도산법연구 제5권 제2호/제6권 제1호/제6권 제2호/제6권 제3호/제7권 제2호 (2015-2017)
  •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 사법 31호 (사법발전재단, 2015)
  •   온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공저, Lawnb, 2015, 2021)
  •   개인파산, 회생실무 제4판 (공저, 박영사, 2014)
  •   회생사건실무(상), (하) 제4판 (공저, 박영사, 2014)





학력

    Indiana University (Visiting Scholar, 2009)

    대법원 사법연수원 (30기, 2001)

    성균관대학교 (법학사, 1999)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1)


언어
  •    한국어, 영어





도산·구조조정·파산 소송 ,  기업구조조정 ,  은행·증권·금융 소송 ,  M&A 및 기업지배구조 소송 ,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