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하도급 거래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 4. 17.부터 2025. 5. 8.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국내 원사업자가 국내 수급사업자와 함께 해외진출 하면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에 거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 간의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해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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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국내 원사업자(A)와 국내 수급사업자(B)의 일방 또는 모두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A와 B 사이에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와 B 사이의 실질적 관계가 입증되면 A와 B 사이에 하도급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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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국외법인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A의 요청·지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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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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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 이전에 A와 B 간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 등이 이미 체결되었거나, 국외 하도급계약의 교섭·체결이 사실상 A와 B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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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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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형식·내용·조건이 국내에서 A와 B 간 체결된 다른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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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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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임직원이 국외 하도급계약의 이행·관리·감독에 관하여 B 또는 B의 국외법인에게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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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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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하도급거래가 국내에서 A와 B 간 이루어진 다른 하도급거래의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 방식과 유사하거나, 그 국내 하도급거래의 원재료·중간재·부품을 국외 하도급거래에 공급·활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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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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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거래에 대해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규율하는 사례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계약체결 경위, 계약의 형식·내용·조건, 본사 임직원의 이행·관리·감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인정되면, 하도급법에 따른 서면발급 의무를 포함하여 하도급법상의 각종 규제들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지침의 개정에 따라 향후 공정위가 해외 사업장에서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사업장에서의 거래에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미리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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