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5. 3. 27.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5. 3. 27.부터 2025. 4. 17.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기준과 안전지대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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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그간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 대해서는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법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완전모자회사 간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법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법 집행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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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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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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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부당한 지원행위는 지원행위와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성’ 판단 시 (1) 아래 ①~③과 같은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되 (2) 규제회피 및 탈법행위 목적,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경우 부당성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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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행위를 실행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음 (지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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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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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객체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공동의 이익 도모할 수 있음 (경제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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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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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흡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적법하게 경쟁을 지속할 수 있거나, 물적 분할 자회사와의 거래로 분할 전후 거래 실질이 동일할 수 있음 (경쟁여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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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개정안은 위법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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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회사에 적용되는 법령을 면탈·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전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완전자회사의 경쟁 조건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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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등 정상적인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완전자회사가 관련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의도로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신규진입 또는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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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를 설립한 후 지원행위를 통해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실적·자격 등을 확보하고, 완전모자회사가 함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입찰과정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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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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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가 독자적 의사를 상실하고 완전모회사의 사업 일부로 운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 등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이루어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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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회사의 사업부가 물적 분할 등을 통해 완전자회사로 분리·설립된 경우로서 분리·설립 이전과 이후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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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의 사업목적이 사회적 기업 등 공익적 업무 수행에 있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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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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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이익제공행위와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성’ 판단 시 (1) 아래 ①~③과 같은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되 (2) 규제회피 및 탈법행위 목적이 있는지 함께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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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제공행위를 실행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음 (이익제공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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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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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제공행위 전후 이익(부)의 총합이 동일함 (경제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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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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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되기 어려움 (특수관계인 귀속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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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개정안은 안전지대를 신설하여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안전지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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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인의 부(富)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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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익제공행위가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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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주체의 채권자 등 제3자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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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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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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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그간 완전모자회사의 경우 사실상 1개의 사업자 내지 경제적인 동일체를 구성하므로 일반 부당내부거래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법원은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자회사 간 거래는 물론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규율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298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이에 따라 모자회사 간 거래를 둘러싼 위법성 판단기준과 법 집행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자회사 중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의도,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 등 측면에서 일반 내부거래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부당성 판단 시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완전모자회사의 경우, 안전지대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컴플라이언스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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