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5.03.27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5. 3. 27.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5. 3. 27.부터 2025. 4. 17.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기준과 안전지대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배경

그간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 대해서는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법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완전모자회사 간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법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법 집행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개정 내용
 

가.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부당한 지원행위는 지원행위와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성’ 판단 시 (1) 아래 ①~③과 같은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되 (2) 규제회피 및 탈법행위 목적,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경우 부당성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행위를 실행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음 (지원의도)

주체-객체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공동의 이익 도모할 수 있음 (경제상 이익)

자회사 흡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적법하게 경쟁을 지속할 수 있거나, 물적 분할 자회사와의 거래로 분할 전후 거래 실질이 동일할 수 있음 (경쟁여건 변화)


또한 이번 개정안은 위법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완전모회사에 적용되는 법령을 면탈·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전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완전자회사의 경쟁 조건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자본잠식 등 정상적인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완전자회사가 관련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의도로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신규진입 또는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를 설립한 후 지원행위를 통해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실적·자격 등을 확보하고, 완전모자회사가 함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입찰과정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

완전자회사가 독자적 의사를 상실하고 완전모회사의 사업 일부로 운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 등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이루어진 거래

완전모회사의 사업부가 물적 분할 등을 통해 완전자회사로 분리·설립된 경우로서 분리·설립 이전과 이후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의 사업목적이 사회적 기업 등 공익적 업무 수행에 있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이익제공행위와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성’ 판단 시 (1) 아래 ①~③과 같은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되 (2) 규제회피 및 탈법행위 목적이 있는지 함께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익제공행위를 실행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음 (이익제공 의도)

이익제공행위 전후 이익(부)의 총합이 동일함 (경제상 이익)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되기 어려움 (특수관계인 귀속 이익)


또한 이번 개정안은 안전지대를 신설하여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안전지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1) 특수관계인의 부(富)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아야 함

(2) 이익제공행위가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함

(3) 제공주체의 채권자 등 제3자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4)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3.

시사점

그간 완전모자회사의 경우 사실상 1개의 사업자 내지 경제적인 동일체를 구성하므로 일반 부당내부거래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법원은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자회사 간 거래는 물론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규율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298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이에 따라 모자회사 간 거래를 둘러싼 위법성 판단기준과 법 집행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자회사 중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의도,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 등 측면에서 일반 내부거래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부당성 판단 시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완전모자회사의 경우, 안전지대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컴플라이언스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