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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5.03.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3. 21.자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부당특약 심사지침’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2025. 4. 9.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25.1.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거래조건을 부당특약으로 신설한 ‘부당특약 고시’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조건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심사기준과 예시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을 약정하는 경우, 그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되도록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개정안은 건설하도급에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이나 하자담보책임 이행 관련 하도급대금 지급 제한의 정당성 여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의 배경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 개정 시 부당특약 유형으로 신설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위법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구체화함으로써 법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2.

개정안의 내용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에서는 부당특약의 성립 요건과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내용

신설 규정

하도급대금
지급받을 권리

  • 선급금을 지급받을 권리(하도급법 제6조)

  •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권리(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 기성금 또는 준공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이를 지급받을 권리(하도급법 제15조)

  • 원사업자가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증액받을 권리(하도급법 제16조) 등

권리의 제한   

  •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약정

정당한 사유

  •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 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나아가, 부당특약의 예시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사례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는 하자보수보증의무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그 의무와 연관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내용

신설 규정

부당특약

  1. 기성금 일부 지급을 준공 때까지 또는 준공 후 일정 기간까지 연기하는 약정

  2.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유보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나 기간이 하자보수보증금액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한 약정(유보 대상 공사대금의 범위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

  3.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또는 하자보수보증 의무와 무관하게 기성금이나 준공금에 대한 정산 지연 시 공사대금 지급을 포괄적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4. 공사완료 후 반환하여야 하는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시기를 하자보수이행증권 제출 여부와 연계시키는 약정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요구한 하자보수보증의무 등을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의무 미이행의 범위에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약정하는 경우



3.



시사점 및 향후 동향

2025. 3. 1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은 사법상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부당특약 설정 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과 지침의 개정에 따라 향후 공정위의 부당특약 설정 여부 관련 점검과 조사도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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