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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25.03.1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2024. 6. 17. 제정(2024. 6. 21. 시행)된 공정위 고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중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 하향 및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 보류·미부여 제도는 폐지하고, 평가 등급별 기준점수 상향 조정 및 평가 절차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2024년 CP등급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1) 평가등급별 기준점수 상향,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 개선, (3)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 된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급조정(하향)폐지, 점수감점제로 개선(제14조)

기존에는 CP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기계적으로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 되었지만, 개정안은 향후 법규 위반(과징금, 조사거부·방해·기피에 따른 과태료, 고발)에 따른 등급 하향은 점수 감점(3점)제로 개선하고, CP등급 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점수 감점을 면제하였습니다.
 

2.

등급보류 및 미부여 폐지(제9조, 제15조, 제18조)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방지 차원에서 등급보류·미부여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만,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등급보류심의위원회를 평가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등급보류 사실 통지 및 보류 해소에 따른 유효기간 재산정 조항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3.

등급별 기준점수 상향(제13조)

평가의 변별력 제고와 등급평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우수(A, AA)등급은 80점 이상(A등급, 개정 전에는 70점 이상), 85점 이상(AA등급, 개정 전에는 80점 이상)으로 기준점수를 상향하고, 등급 간 간격은 10점에서 5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CP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점수가 기존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개선(제14조)

기업에 부담이 되는 현장평가 최소화를 위해 1단계(서류·가점) 및 2단계(대면) 평가 후 업체 방문을 통해 현장평가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과징금 감경이 예상되는 업체(AA이상)에 대해서만 3단계(현장)평가 실시하게 됩니다.
 

5.

가점 기준 조정(별표 2. 5. 가점부여기준)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우수기업에 대한 최대 1.5점의 가점을 신설하고, 분쟁 관련 의견접수와 처리실적을 구분하여 가점을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가 법제화된 이후부터 매년 주요정책 목표로 CP 활성화 및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필수 요소이며, 기업의 경영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요성이 심화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에 맞추어 기업에서는 향후 공정거래에 관한 제도 정착 및 내부통제와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CP 관련 이슈들에 대해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문] KFTC Proposes Amendment to Guidelines on the Operation and Evaluation of Fair Trade Voluntary Compliance Programs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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