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2024. 6. 17. 제정(2024. 6. 21. 시행)된 공정위 고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중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 하향 및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 보류·미부여 제도는 폐지하고, 평가 등급별 기준점수 상향 조정 및 평가 절차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2024년 CP등급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1) 평가등급별 기준점수 상향,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 개선, (3)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 된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등급조정(하향)폐지, 점수감점제로 개선(제14조) |
2. |
등급보류 및 미부여 폐지(제9조, 제15조, 제18조) |
3. |
등급별 기준점수 상향(제13조) |
4. |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개선(제14조) |
5. |
가점 기준 조정(별표 2. 5. 가점부여기준) |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가 법제화된 이후부터 매년 주요정책 목표로 CP 활성화 및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필수 요소이며, 기업의 경영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요성이 심화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에 맞추어 기업에서는 향후 공정거래에 관한 제도 정착 및 내부통제와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CP 관련 이슈들에 대해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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