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2025. 2. 14. 시행에 맞추어, (1)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다크패턴 관련 작위, 부작위 의무의 내용과, (2) 다크패턴 관련 의무 위반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같은 날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장의 이해를 돕고자 개정 법령에 따른 규제에 대한 문답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1) |
개정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주요 의무 관련 내용 구체화 |
(2) |
영업 정지 및 과태료 처분 기준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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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영업정지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과태료 |
1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2. |
규제 문답서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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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갱신) 대금 증액·유료 전환에 대한 대금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비자 동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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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 5/1 부터 한달 간 무료체험 후 6/1 유료로 전환되는 계약 체결한 경우, 대금 결제일인 6/1로부터 30일 이내인 5/2~5/31에 소비자 동의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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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대상: 최초 계약 체결 시 동의를 받았거나, 할인 및 무료체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법정 기간 내 별도 동의가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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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방식: 서면(전자문서, 팝업창 포함)을 통한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며, ‘소비자 의사표시 없는 경우 동의를 간주하는 약관 조항’은 약관법상 불공정약관 해당 소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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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외: 정기결제 진행 중 프로모션 등으로 1회성 할인 또는 무료 제공 후 다시 원래 가격을 청구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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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공개가격책정)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 첫 화면에서 필수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광고하고, 기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항목과 사유를 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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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화면: 상품과 가격을 인식하여 구매를 유인하는 정보가 제공되는 최초 화면을 의미함 (예: 상품 검색 시 검색 결과 화면, 카테고리 클릭시 도출되는 카테고리 화면, 초기 화면이나 배너 등에 가격이 포함된 특정 상품 정보 노출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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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 배송비, 설치비, 제세공과금(VAT 등)과 같이 소비자가 지급해야만 구매·이용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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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옵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사전이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예: 배송비, 설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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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방식: 원칙적으로 첫 화면에 고지하여야 함. 다만, 출력에 제한이 있는 검색결과 페이지에는 제외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고, 직접 연결되는 별도 화면에 정당한 사유를 표기할 수 있음(아래 2025. 2. 10.자 공정위 보도자료에서 제시된 예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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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시행일(2025. 2. 14.)로부터 6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 기간 내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임 |
공간 제약이 없는 경우 |
공간 제약이 있는 경우 (팝업 등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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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옵션 사전선택)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 선택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청약을 유인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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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항목을 제공: 구매·가입·체결 등에 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를 의미함. 추가 상품·별도 옵션을 제안하면서 이를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항목을 미리 선택해놓는 경우는 선택항목 제공 요건에 해당되나, 단순 편의 제공(예: 과거 배송지 미리 선택하는 경우나 소비자가 직접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은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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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계층구조) 구매 등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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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항목을 제시: 구매·가입·체결 또는 취소·탈퇴·해지에 관한 선택항목으로 한정되며, 단순 광고나 정보 제공과는 구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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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 각 선택항목이 병력적·무차별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특정 선택항목의 색이 흐리게 보이거나 글자크기, 선택칸의 크기가 작은 경우, 찾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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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탈퇴 등의 방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회원가입·계약체결에 비해, 취소·탈퇴·해지 등의 (i)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ii) 구매·회원가입·계약체결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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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계약 해소를 위한 정산이나 법령상 절차가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이유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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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복잡 설계 여부: (a) 정량적으로 구매·가입·체결 절차와 취소·탈퇴·해지 절차가 각각 몇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단계의 수를 비교하고, (b) 정성적으로 절차 진입 링크의 접근성을 비교하는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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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간섭)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을 변경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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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 소비자가 선택항목을 선택하지 않고 ‘닫기’, ‘나중에 알림’을 누른 경우 선택·결정한 것이 없는 것임. 다만, 동의 항목만 제공하고, 거부 항목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닫기’는 거부의 실질로 해석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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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결정 변경을 요구하는 방법: 팝업창 등을 통해 최초 선택항목과 동일한 선택항목 재제시, 변경 의사 확인 등이 해당됨. 소비자 선택의 확인이나 정보제공이라 하더라도 선택·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선택항목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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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요건: 변경을 요구하는 선택항목 제공 시 7일 이상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선택항목을 제공할 수 있음 |
3. |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