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5.01.0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1. 9.자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부당특약 고시’의 개정안을 2025. 1. 9.부터 2025. 1. 31.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거래조건이 부당특약으로 해석되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는 없을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개정안의 배경

건설업계에서 합리적 이유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유보금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며, 연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자재∙장비업자와 현장노동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건설사 폐업을 가속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자이행보증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유보금 설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개정안의 내용

유보금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반적인 규정만으로는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지급유예 약정을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특약 고시 (현행)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II. 부당특약의 유형

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라. (신설)

II. 부당특약의 유형

1. (좌동)

D.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법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3.

향후 동향

모든 지급유예 약정이 부당특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그 범위 및 기간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지급유예 약정이 적법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 유예하는 하도급대금의 비율∙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부당특약 유형이나 위법성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정위의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 상황에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Announcement of the Amendment to the Notification on Unfair Special Agreements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