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1. 9.자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부당특약 고시’의 개정안을 2025. 1. 9.부터 2025. 1. 31.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거래조건이 부당특약으로 해석되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는 없을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 |
개정안의 배경 |
2. |
개정안의 내용 |
부당특약 고시 (현행) |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
II. 부당특약의 유형 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II. 부당특약의 유형 1. (좌동) D.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법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3. |
향후 동향 |
[영문] Announcement of the Amendment to the Notification on Unfair Special Agre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