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를 개정하여 2025. 1. 3.자로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시행되는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기존에는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을 통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요건을 구분하여 (i)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도록 하되, (ii)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하여야만 심의협조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시행 시점과 관련하여, 2025. 1. 3.부터 바로 시행되는 다른 개정 부분과 달리, 심의 협조 감경요건 중 위 (ii) 부분(즉,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정위 심리 종결시까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협조 감경 가능)은 개정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시행(2025. 1. 3.) 이후 심의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영문] KFTC Amends Rules on Administrative Fines for Violations of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