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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2024.12.1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12. 17.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경쟁상황 및 잠재적 경쟁·소비자 이슈를 분석한 「생성형 AI와 경쟁(Generative AI and Competition)」 정책보고서(이하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24. 8.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AI 시장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이하 “AI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AI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I 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성형 AI 가치사슬 현황

AI 정책보고서는 생성형 AI 시장의 주요 가치사슬을 ‘AI 인프라’(컴퓨팅 자원, 데이터, 전문인력)-‘AI 개발’(기반모델)-‘AI 구현’(AI 서비스)의 3단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구성요소로는 AI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전문인력, 기반모델, AI서비스를 들고 있습니다.
 

주요 가치사슬

내용

AI 인프라

개발·구현 등을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AI 반도체·클라우드 등 컴퓨팅 자원, 데이터, 전문인력 등 필수 요소를 구축하는 단계

AI 개발   

특정 AI 기능을 구현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기반모델(Foundation Model)을 직접 개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기반모델을 미세조정(Fine-Tuning)하여 활용하는 단계

AI 구현

기반모델에 근거하여 텍스트·이미지 생성 등 AI 기능을 구현하고, 이를 활용하여 수요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

 

2.

국내 생성형 AI 시장 경쟁상황 분석

공정위는 생성형 AI 가치사슬 중 상대적으로 관련 시장이 더 형성되었거나 발전한 분야인 AI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모델, AI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내 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야

시장 및 경쟁상황 평가

AI 반도체

GPU, NPU 등 다양한 유형의 AI 가속기를 공급하는 시장으로, 특정 메이저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 및 선호도를 보이지만, 경쟁상황 변동 모니터링이 필요함

클라우드 컴퓨팅

AI 반도체에 기반한 컴퓨팅 파워를 클라우드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시장으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보다 인프라 구축 및 확장 역량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

기반모델

AI 서비스를 위한 기반모델을 직접 개발하거나 타 사업자의 기반모델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사업자간 경쟁이 활발하지만 필수 인프라를 확보한 빅테크가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

AI 서비스

범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Agent와 같은 수평적 AI (Horizontal AI) 서비스와 특정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직적 AI (Vertical AI)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장으로 국내외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임

 

공정위는 위와 같은 각 가치사슬별 제품·서비스와 관련한 국내 시장의 경쟁양상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AI 정책보고서는 많은 사업자들이 AI 가치사슬 내 특정 분야에 진출하여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가치사슬 전 단계에 진출하여 수직통합형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3.

경쟁·소비자 쟁점 분석 및 과제

(구조적 요인) AI 정책보고서는 생성형 AI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서, (i)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에 따른 진입 장벽, (ii)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에 따른 대규모 사업자의 우위, (iii) 시장 선점 효과에 따른 선도적 사업자의 우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쟁·소비자 저해 우려)
AI 정책보고서는 생성형 AI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저해 가능성, 소비자 이익 저해 우려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단독행위

(필수요소 접근제한) 필수요소 관련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가격, 물량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그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 경쟁저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
(결합판매) 주된 상품·용역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종된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등 결합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경쟁 저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고객 유인 및 이탈 방지) 사업자들이 고객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이익이 부당하거나 과다한 경우 또는 거래관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배타조건부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기술 부당이용) 최근 AI 기술력, AI 서비스 개발,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사업자 간 협력·제휴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인력의 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핵심 AI 인력 등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해당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경우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할 수 있음

기업결합

(대규모 AI 사업자의 투자·인수) AI 시장에서 자금력이 풍부한 수직통합사업자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투자·인수, 핵심인력 채용 및 파트너십 체결 등이 관련시장 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소비자 이익 저해

(데이터 수집시 이용자 동의) AI 사업자가 데이터 수집시 실질적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공정위는 금번 AI 정책보고서를 통해 AI 생태계의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데이터 수집·활용과 관련한 AI 사업자의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법 규율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사실상 기업결합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AI 사업자들 간의 다양한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기존 기업결합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그외 AI 시장 내 경쟁제한 소지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행위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AI 정책보고서가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시장상황 및 법적 쟁점, 과제를 제시한 첫 보고서이고, 앞으로 이에 대한 후속으로 데이터 수집 및 활용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연구를 포함, 앞으로도 공정위의 AI 시장에 대한 더 세부적인 검토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생성형 AI 분야는 지속적인 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 및 발전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확대되고 있는 시장으로 이와 관련된 시장상황 및 경쟁 및 소비자보호 이슈 역시 계속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될 규제의 방향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위반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문] KFTC Publishes a Policy Report on Generative AI and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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