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3.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의 작성 대상이 되는 대표이사 및 임원은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등 (총괄)관리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으나, 위법행위의 발생경위· 정도·결과 및 임원등의 상당한 주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신분제재 조치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7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고, 수개월 간 은행권 등 업계, 학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4. 12. 11.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확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제재 운영지침의 주요내용과 함께, 7월 제재 운영지침(안)에서 변경된 주요사항을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