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 8. 9. 미국대통령령 제14105호(링크)에 따라 미국인의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1) 반도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2) 양자정보기술, (3) AI분야 투자에 대해 금지 또는 신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미국 재무부는 아웃바운드 투자안보프로그램(Outbound Investment Security Program, 이하 “OISP”) 규정(31 CFR Part 850)(링크)을 2024. 8. 28. 최종 공표하였고, 내년 2025. 1. 2. 부터 시행됩니다.
OISP는 미국 자본을 이용하여 미국 국가안보에 우려스러운 국가의 군사, 첩보, 감시, 기타 사이버 기반 역량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고자 합니다.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이하 “CFIUS”)가 외국인의 미국 inbound 투자를 규제한다면, OISP는 미국인의 outbound 투자를 규제합니다. OISP는 CFIUS보다 좁은 산업분야 및 국가를 대상으로 하나, 대상거래에는 지분율 취득 기준이 없는 등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CFIUS와 달리 OISP는 대상 거래에 대한 건 별 승인 대신 금지 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미국인의 대상 거래에 대한 knowledge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CFIUS와 마찬가지로 OISP는 정부기관(미 재무부)에 금지대상거래를 무효화하거나 원복, 매각을 명령할 광범위한 권한이 있습니다.
OISP 적용 대상인 미국인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중국 자회사나 사업장이 있는 非 중국 기업도 제재 대상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한국 기업에서도 OISP의 영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국 펀드의 반도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정보기술, AI분야 중국 투자도 OISP의 시행으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OISP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인”은 “제재 대상 외국인”과 “제재 대상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신고할 의무를 가지며, 예외적으로 해당 투자가 미국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해당 의무가 면제됩니다.
1. |
미국인(“US person”)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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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은 아래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1) |
미국 국내외의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
(2) |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외국 지사; 또는 |
(3) |
미국에 위치한 모든 국적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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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의 자회사인 미국 법인도 해당될 수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도 포함됩니다. 한국 법인의 국내 임직원이라도 미국을 방문 중이라면OISP 법령상 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인이나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인 등 OISP 법령상 미국인으로 간주된다면 OISP 제제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것(recusal)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
제재 대상 외국인(“covered foreign per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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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외국인”이란 아래를 의미합니다.
(1) |
“제재 대상 행위”를 영위하는 “요주의 국가 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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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에 정의된 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의결권, 이사회투표권 또는 지분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자의 경영 또는 방침을 지시할 권한을 보유하는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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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주의 국가 인물로서 제재 대상 행위를 영위하는 미국인과의 joint venture에 참여한 경우. Joint venture 설립 당시 제제 대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향후 그러한 사업을 할 계획을 미국인이 알았다면 OISP 규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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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 법인이더라도 제재 대상 행위를 하는 요주의 국가 인물과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제재 대상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매출 등 재무적 기준과 달리, 의결권 등 지분율에 대해서는 특수 관계를 결정하는 명시적인 기준(threshold)이 없습니다.
3. |
요주의 국가 인물(“person of a country of conce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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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주의 국가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요주의 국가 (즉, 현재로서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이하 “중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 (단,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제외) |
(2) |
중국에서 설립되었거나 본사 또는 본사업장이 중국에 있는 법인 |
(3) |
중국 정부 또는 그 대리인 |
(4) |
위 (1)-(3)에 정의된 자가 직·간접적으로 최소 50% 이상의 의결권, 이사회투표권 또는 지분을 가진 자 |
(5) |
(4)에 정의된 자가 직·간접적으로 최소 50% 이상의 의결권, 이사회투표권 또는 지분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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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 및 그 손자회사도 요주의 국가 인물이 될 수 있으며, 홍콩에 설립된 펀드도 마찬가지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
제재 대상 거래(“covered transa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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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거래”는 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행하는 거래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
제재 대상 외국인의 지분(또는 전환사채 등 조건부지분) 취득 거래 |
(2) |
차입거래로서 제재 대상 외국인에 대하여 자본거래의 성격을 지니는 거래(즉, 특정 경영 또는 거버넌스 권한을 취득하는 거래) |
(3) |
2025. 1. 2. 이후 취득한 제재 대상 외국인의 조건부지분(전환사채 포함) 전환거래 |
(4) |
토지, 재산, 기타 자산의 취득, 리스, 기타 개발거래로서 그 결과 제재 대상 외국인을 설립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거래, 또는 기존 요주의 국가 인물이 제재 대상 행위를 영위하게끔 하는 거래 |
(5) |
요주의 국가 인물과 joint venture를 수립하는 거래로서 해당 joint venture가 제재 대상 행위를 수행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경우 |
(6) |
제재 대상 외국인에 투자하는 비 미국인의 집합투자기구의 LP 지분을 취득하는 거래 |
-
제재 대상 거래에는 지분 취득율 기준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brownfield 투자뿐 아니라 greenfield 투자까지 포함합니다.
5. |
예외 거래(“excepted transa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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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는 “예외 거래”에 해당합니다.
(1) |
공모증권(publicly traded securities) 또는 인덱스펀드, 뮤추얼펀드, ETF 등에 대한 투자 |
(2) |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펀드오브펀드, 기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LP 지분투자로서 $2,000,000 이하 투자, 또는 해당 펀드로부터 미국인 LP의 투자금이 금지/신고대상거래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계약적 보장을 받은 경우 |
(3) |
파생상품투자(단, 제재 대상 외국인의 지분·자산 취득 거래 제외) |
(4) |
요주의 국가 인물 지분을 전부 취득하여 대상 회사가 더 이상 제재 대상 외국인이 아니게 되는100% buyout |
(5) |
미국 모회사와 그 자회사 간의 회사 운영을 위한 intracompany 거래 |
(6) |
2025. 1. 2. 이전 capital commitment에 따른 거래 |
(7) |
Syndicate loan의 대출 약정 상 부도 또는 기타 사유로 제재 대상 외국인의 의결권을 취득하는 거래로서 미국인이 해당 syndicate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
(8) |
스톡옵션 등 직무보상으로 제재 대상 외국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9) |
기타 재무부가 지정한 제3국과의 거래로서 국가안보우려를 해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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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에 해당하는 거래일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수주주보호권리 이상의 권한이 미국인에게 부여된다면 예외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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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지분 투자의 경우 예외 거래가 허용되나, 펀드가 중국과 관련된 반도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정보기술, AI분야에 투자할 경우 자금 모집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됩니다.
6. |
제재 대상 행위(“covered activ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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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대상 거래
(1) |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emiconductors and micro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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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양자정보기술(quantum information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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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AI 시스템(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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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미 상무부 BIS Entity List 또는 Military End User List; 미 재무부 OFAC SDN List 또는 Non-SDN Chinese Military Industrial Complex List; 미 국무부 지정 외국테러기관에 해당하는 제재 대상 외국인과의 제재 대상 거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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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거래
(1) |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emiconductors and microelectronics): 금지대상거래가 아닌 집적회로의 설계, 제조(fabrication), 패키징(packag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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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양자정보기술(quantum information technologies): 해당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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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AI 시스템(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금지대상거래가 아닌 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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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거래에 대해 미국인은 거래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재무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거래 종결 이후에도 미국인이 해당 거래가 신고 대상 거래임을 인지하거나 주요 사실의 누락이나 부정확한 기재를 인지하였다면 해당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
Knowledge 및 실사 의무 |
8. |
위반 시 민형사상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