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12. 5.자로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기후테크[1] 시장 선점을 위해 공동연구개발이나 공동생산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의 다양한 노력이 경쟁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수년 간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둘러싼 경쟁법 및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온 것에 발맞추어, 기업이 친환경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들의 활동과 관련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부당성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및 관련 예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목적, 적용범위 및 유형별 기본원칙과 유의사항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적용범위 |
2. |
기본원칙 |
3. |
유형별 판단기준 |
-
공동행위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에 대해서도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함께 발생시키면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에는 그 공동행위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공동행위의 유형별 부당성이 낮은 경우의 판단 고려요소입니다.
구분 |
부당성이 낮은 경우 |
|
공통기준 |
개별기준 |
|
공동연구개발, 기술제휴 |
|
|
자율적 표준 |
|
|
공동생산 |
|
|
공동구매 |
|
|
공동물류, 판매 제휴 |
|
|
정보교환 |
|
-
단독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이라도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줄 경우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부당성이 낮은 경우의 판단 고려요소입니다.
구분 |
부당성이 낮은 경우 |
||
공통기준 |
개별기준 |
||
거래거절 |
공동 거래거절 |
|
|
기타 거래거절 |
|||
거래상 |
구입강제 |
|
|
이익제공 강요 |
|||
불이익제공 |
|||
경영간섭 |
|||
구속 조건부 거래 |
배타조건부 거래 |
|
|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 제한 |
|
[1] 온실가스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통틀어 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