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2024.12.1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12. 5.자로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기후테크[1] 시장 선점을 위해 공동연구개발이나 공동생산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의 다양한 노력이 경쟁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수년 간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둘러싼 경쟁법 및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온 것에 발맞추어, 기업이 친환경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들의 활동과 관련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부당성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및 관련 예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목적, 적용범위 및 유형별 기본원칙과 유의사항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포함),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 중 탄소 혹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폐기물의 감소, 환경오염의 완화, 재활용의 촉진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2.

기본원칙
 
‘공동행위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 현행 지침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동일하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활동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 할 점과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3.

유형별 판단기준
 

  • 공동행위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에 대해서도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함께 발생시키면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에는 그 공동행위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공동행위의 유형별 부당성이 낮은 경우의 판단 고려요소입니다.

구분

부당성이 낮은 경우

공통기준

개별기준

공동연구개발, 기술제휴

  • 참가사업자의 합계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은 경우

  • 기초연구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 연구개발의 대상이나 기간이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 경우

  • 가격 등 중요한 경쟁요소 관련 필요범위外 정보교환 차단조치가 있는 경우

  • 독자적인 연구개발이나 연구개발 이후의 제조·판매활동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상호 라이선스 혹은 특허풀공정하고 타당하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율적 표준

  • 가격 등 중요한 경쟁수단에 관한 합의나 정보교환이 미포함

  • 표준 개발 및 채택과정이 투명하모든 사업자들의 참여가 가능

  • 표준 개발 및 채택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도 표준의 채택 혹은 인증의 획득에 차별없이 접근 가능한 경우

  • 표준의 준수 여부를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 가능하며, 미준수 사업자에게도 불이익 조치가 없는 경우

  • 그 표준이 사업자단체의 소속사업자에게 차별없이 적용되는 경우

  • 그 표준과 경합하는 규격 혹은 사양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

  • 그 표준을 따름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증가가 상품·서비스의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경우

공동생산

  • 참여사업자의 수 및 합계 시장점유율이 낮은 경우

  • 주요 경쟁요소와의 관련성낮은 경우

  • 해당 정보의 수집 및 공유 필요성높은 경우

  • 정보공유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유기간이 짧은 경우

  • 참여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활동 가능한 경우

  • 총 생산공급에서 공동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공동구매

  • 총 생산비용에서 공동구매한 원자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공동물류, 판매 제휴

  • 대상상품의 전체 공급비용에서 공동물류·판매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 물류·판매 외 사업활동에 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

정보교환
  • 참여사업자의 수 및 합계 시장점유율이 낮은 경우

  • 주요 경쟁요소와의 관련성낮은 경우

  • 해당 정보의 수집 및 공유 필요성높은 경우

  • 정보공유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유기간이 짧은 경우

  • 참여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활동 가능한 경우

 

  • 단독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이라도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줄 경우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부당성이 낮은 경우의 판단 고려요소입니다.

     

구분

부당성이 낮은 경우

공통기준

개별기준

거래거절

공동 거래거절

  • 거래조건을 제시 후 거래상대방과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자발적 동의를 얻은 경우

  • 효율성 증대효과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법령에서 정하거나 사업자단체의 자율기준 등 합리적으로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기타 거래거절

거래상
지위
남용

구입강제

  • 거래상대방이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거래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된 경우

  • 경영간섭의 경우, 법령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구속 조건부 거래

배타조건부 거래

  •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봉쇄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친환경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하거나 지속적 투자를 위한 수요 확보를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 구매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환경적 측면의 개선을 위해 도입한 고유기술로 특정 거래상대방에 의한 전문적인 유지·보수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효율성증대 효과경쟁제한 효과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 제한

  • 친환경상품의 적극적 유통 및 판촉을 위한 투자유도를 위해 유통업자에게 일정한 판매지역을 할당하는 행위

  •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업자와만 거래하는 선택적 유통의 경우

  • 효율성증대 효과경쟁제한 효과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1] 온실가스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통틀어 지칭

 

[영문] Establishment of Guidelines for Self-Compliance With the Fair Trade Law Regard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