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4. 12. 4. 부터 2024. 12. 24. 까지(21일 간) 행정예고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의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기존에도 제도 안내를 위해서 가이드북, 질의응답서(FAQ) 형태로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연동제 운영지침은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규칙 형식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연동제 적용기준 명확화
|
2. |
주요 탈법행위의 유형을 예시하여 법위반 방지
|
3. |
연동제와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 및 기타 대금 조정 의무와의 관계 명확화
|
[영문] KFTC Issues Notice on New Guidelines for Operating Subcontract Price Linkag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