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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4.12.0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이하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4. 12. 4. 부터 2024. 12. 24. 까지(21일 간) 행정예고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의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기존에도 제도 안내를 위해서 가이드북, 질의응답서(FAQ) 형태로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연동제 운영지침은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규칙 형식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동제 적용기준 명확화
 

  • 연동제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예시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를 결정하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확대 적용 가능하게 규정

  •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함

적법한 서면발급, 연동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연동제 적용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고 지급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
 

2.

주요 탈법행위의 유형을 예시하여 법위반 방지
 

  • 연동제 적용 시 불이익을 제공하여 사실상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게끔 하도급대금을 1억 원 이하로 분할하거나 하도급계약 기간을 90일 이하로 분할하는 행위(‘쪼개기 계약’)

  •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재료임에도 별개의 재료인 것처럼 분리하여 견적서 등에 명시하는 행위 등
     

3.

연동제와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 및 기타 대금 조정 의무와의 관계 명확화
 

  • 연동제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감액행위 금지(하도급법 제11조), 하도급대금의 지급(하도급법 제13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하도급법 제18조)와의 관계 명시

  • 연동제 적용 시에도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과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의2) 조항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대금 조정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연동제와 다른 대금조정 제도 간 조정 사유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에는 대금조정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영문] KFTC Issues Notice on New Guidelines for Operating Subcontract Price Link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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