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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10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2024.12.0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11. 28.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분야 10개[1] 표준유통거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2)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설정(2021년 법 개정),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조항 신설(2023년 법 개정),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2024년 지침 개정) 등 최근의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였으며,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임도 함께 밝혔습니다.
 
본 표준계약서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드립니다.
 

1.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관련 개정내용
 
편의점 직매입 계약서를 개정하여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납품업자가 그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
 

가.

사전통지 시기·내용·증빙서류 양식 규정 (제6조 제4항)

  • (현행) 기존 표준계약서에 납품대금 공제 내역 사전 통지 의무 규정은 있으나, 사전통지에 관한 세부 절차와 양식이 미비

  • (개선) 관련 양식표를 신설하여 공제 항목별로 사전통지 시기·내용·증빙서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사전통지 시기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이 기한 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금지급일 최소 1영업일 전까지는 통지하도록 단서 추가

사전통지 방법으로 전자문서 사용 가능 명시화
 

나.

사전통지 관련 자료 보완요청권 신설 (제6조 제5항)

  • (현행) 기존 표준계약서는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내용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납품업자가 보완을 요청할 근거가 부재

  • (개선) 납품업자 요청 시 대규모유통업자가 제공 가능한 범위의 상세정보를 추가 통지하도록 하는 사후 보완요청권 명문화
     

2.

제도 개선 사항 반영 관련 개정내용
 

가.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 기한 반영

  • (현행) 현행 직매입 분야 표준계약서 4종(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중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업태만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상품수령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급)을 명시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2항)

  • (개선) 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직매입 분야 표준계약서에도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규정
     

나.

경영활동 간섭행위 금지 조항 신설

  • (현행) 현행 표준계약서 10종 중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위수탁·직매입거래) 3종만 법 개정[2]에 따라 도입된 경영활동 간섭행위 금지를 규정

  • (개선) 나머지 7종 표준계약서 불이익 제공 금지 조항에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금지 행위 유형으로 추가[3]
     

다.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 반영

  • (현행) 판촉행사 관련 규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예외 사유로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 제5항) 내용[4]만을 명시

  • (개선) 판촉행사의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 및 구체화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관련 심사지침[5]에 반영된 점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에도 그 내용을 규정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공개모집 형식이고 할인 내용을 납품업자가 결정한다면 판촉비용 분담비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표준계약서에 명시

 


[1]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매장 임대차), 온라인쇼핑몰 2종(직매입, 위수탁거래), TV홈쇼핑

[2]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의2 제1항)

[3]   편의점(직매입) 제11조6호, 면세점(직매입) 제16조7호, 면세점(특약매입) 제16조7호, 백화점/대형마트(매장임대차) 제18조5호, 아울렛/복합쇼핑몰 제18조7호, 백화점/대형마트(직매입) 제11조6호, 백화점/대형마트(특약매입) 제13조6호

[4]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서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5]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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