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11. 28.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분야 10개[1] 표준유통거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2)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설정(2021년 법 개정),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조항 신설(2023년 법 개정),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2024년 지침 개정) 등 최근의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였으며,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임도 함께 밝혔습니다.
본 표준계약서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드립니다.
1. |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관련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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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도 개선 사항 반영 관련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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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의점(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3종(직매입,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 면세점 2종(직매입, 특약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매장 임대차), 온라인쇼핑몰 2종(직매입, 위수탁거래), TV홈쇼핑
[2]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의2 제1항)
[3] 편의점(직매입) 제11조6호, 면세점(직매입) 제16조7호, 면세점(특약매입) 제16조7호, 백화점/대형마트(매장임대차) 제18조5호, 아울렛/복합쇼핑몰 제18조7호, 백화점/대형마트(직매입) 제11조6호, 백화점/대형마트(특약매입) 제13조6호
[4]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서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5]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