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2024. 10. 24. 부터 11. 13. 까지(21일간)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대하여 최근 심결례 및 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ESG 규제 준수를 위한 활동은 법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사지침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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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심사지침 개정안은 부당한 고객유인 유형 중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확정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법 위반 행위의 예시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증명 없이도 규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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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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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먼저, 거래상 지위의 인정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거래상 지위의 본질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이며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최근 판례를 반영하여, 거래상 지위의 판단에 있어 계속적 거래관계를 고려 요소의 하나로 규정하되 일회성 거래라고 하더라도 일방이 그 거래관계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ESG 규제 준수 관련 경영간섭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화하였습니다. 경영간섭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국내외 수출 관계법령의 목적 달성, 글로벌 공급망 ESG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행위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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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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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방해 관련
기술부당이용의 위법성 요건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술의 부당이용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중 ‘사업활동의 상당한 곤란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 초기 등 사업 여건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사업 특성상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경우에는 위법성 판단 시 매출액 또는 거래상대방 감소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에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사업특성상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스타트업 등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부당이용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법성 판단기준 중 사업활동 곤란의 정도를 종전의 ‘심히’ 곤란에서 ‘상당히’ 곤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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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 및 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종래 해석이 불확실했던 부분을 분명히 하여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문] KFTC Announces Draft Amendment to Unfair Trade Practice Review Guide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