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10. 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방안은 사회적 파장이 컸던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원천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마련된 것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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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대상
이번 개정방안에 의하면, B2C 관계에서 ①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② 일정 규모 이상의 ③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할 방침입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규모는 직전연도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천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는 오픈마켓, 숙박앱, 배달앱, 앱마켓, 모빌리티 등의 용역 중개플랫폼도 포함되며, 소비자의 청약이나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정보제공 역할만 하는 플랫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 정의를 원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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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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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정산 기한 마련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전자결제대행업자(이하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양한 상품 및 용역의 존재, 결제 수단별로 대금 흐름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래 실태를 고려하여 정산 기한의 예외를 두었는데, 숙박, 여행, 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PG사 포함)이 정산 기한 3 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대금수령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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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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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상계·압류하지 못하며,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입점사업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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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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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기존 대규모유통업법 규정 중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들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계약서작성·교부(제6조), 표준계약서 사용(제6조의2), 협약체결(제19조), 분쟁조정(제20조~제28조), 실태조사(제30조) 등 서면 관련 의무 규정들을 준용합니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가운데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가능한 판촉비 부담전가(제11조), 배타적거래 강요(제13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제14조), 경영활동 간섭(제14조의2),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제15조), 불이익 제공(제17조), 보복조치(제18조) 등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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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신설되는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에도 1년을 유예하여 시행하고,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법 시행 이후에 단계적으로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40일 → 30일 → 20일), 별도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30% → 50%)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정위가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신뢰성 제고 및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개정안 발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밝힌 만큼, 향후 추진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는데(링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더 이상 PG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도,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판매대금 정산 기한 및 관리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KFTC Announces Proposed Amendment to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