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11. 29.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3월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중 월간 활성화 이용자수 상위 10개 사업자(국내 사업자 8개사와 국외 사업자 2개사)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쇼핑몰 모니터링이 실시되었습니다.
공정위가 실태조사에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사업자의 정보 제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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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해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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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그 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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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결과와 온라인 쇼핑몰 이용 및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국제 온라인 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 이용경험자 조사 결과 소비자문제 해결과 관련한 소요기간, 소비자의 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국외 쇼핑몰이 국내 쇼핑몰에 비해 뒤진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입법이 진행 중인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방안 이외에도, 온라인 사업자의 규모 및 플랫폼 위주의 거래구조 등을 반영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금년 연말에 이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과 집행에 대해 공정위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준수와 추후의 입법 동향에 더욱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