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11. 28.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이하 “고시”)를 제정 및 공포하였습니다. 상기 고시는 2024. 12. 5.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고시는 지난 6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의 의무가 도입되어 12월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절차 및 방식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고시에서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 어떠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른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맹사업 운영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고시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드립니다.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의 주요 내용
1. |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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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협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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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협의는 거래조건 변경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하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조건 변경 후 협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는 원칙적으로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다만 가맹점사업단체가 존재한다면 일정한 요건 하에 해당 사업단체와 협의를 하면 됩니다.
3. |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예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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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본 고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협의 관행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 1. 31. 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에서는 향후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이번 고시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하여야 하므로(2024. 12. 5. 시행), 위와 같은 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