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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

2024.11.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11. 28.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이하 “고시”)를 제정 및 공포하였습니다. 상기 고시는 2024. 12. 5.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고시는 지난 6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의 의무가 도입되어 12월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절차 및 방식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고시에서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 어떠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른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맹사업 운영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고시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드립니다.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의 주요 내용
 

1.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
 
이번 고시는 시행령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단, 가맹계약서에 기재한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인상되는 경우는 제외)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구입강제품목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축소하는 경우

구입강제품목의 부대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거나 반품 조건, 대금결제방식 등 기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2.

협의 방식
 
이번 고시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구체적 내역, 변경 사유 및 근거, 협의 기간/협의 장소/협의 방식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함

협의 방식은 대면, 비대면 불문하나 가맹사업자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해야 함. 특히, 가맹사업자가 관련 자료 제공이나 사실 확인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함

가맹본부는 협의 종료 이후 협의 결과를 정리하여 가맹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협의결과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들도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협의는 거래조건 변경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하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조건 변경 후 협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는 원칙적으로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다만 가맹점사업단체가 존재한다면 일정한 요건 하에 해당 사업단체와 협의를 하면 됩니다.
 

3.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예시
 
마지막으로 이번 고시에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또한 예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예시)]

구분

작성 예시

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서에 “필수품목 목록, 가격 등 거래조건은 영업 상황 및 가맹본부의 판단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된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거래조건이 변경됨”이라고 기재하고,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거래조건 변경 내역을 통지만 한 경우

협의 절차 일부를 누락하거나 일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만 거친 경우

  • 거래조건 변경 및 협의 계획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워크숍에서 협의를 진행한 경우

  • 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특정 가맹점사업자를 협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협의를 진행한 경우

형식적 협의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실질적인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일시·장소에 대해 촉박하게 안내하여 설명회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경우

  • 거래조건 변경의 내역, 사유 및 근거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가맹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방해하고 특정한 협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사실상 강제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다르게 이행한 경우

  • A품목의 가격을 5% 인상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였으나 실제로는 6% 인상하는 경우

  • 품목의 등급을 향상하며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등급 변동 없이 공급가격만을 인상하는 경우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본 고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협의 관행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 1. 31. 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에서는 향후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이번 고시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하여야 하므로(2024. 12. 5. 시행), 위와 같은 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영문] KFTC Issues Guidelines on Changing Terms of Franchise Agreements Related to Mandatory Purchas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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