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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관련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4.11.2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4. 11. 19. 부터 12. 9. 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이를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이 총수익스와프(이하 “TRS”)[1]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은 TRS 등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판단기준 및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열회사 간 TRS 등 파생상품 거래를 진행하실 경우 상기 고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예고된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TRS 등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판단기준 관련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은 여러 기초자산 중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파산 등에 관한 신용변동의 경우 채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이들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의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반면,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의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상출집단은 TRS를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공정거래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은 상출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들이 채무적 성격을 지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금융기관 또는 특수목적법인과 거래하면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탈법행위에 해당하도록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판례(서울고법 2018누52497)처럼 채무보증의 실질적 효과를 고려함과 동시에 정상적 TRS 등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판단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2.

파생상품 등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유형 및 예시 관련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은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 및 해당하지 않는 유형을 함께 열거하였고, 각 유형별 구체적 예시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탈법행위 해당 유형으로는 상기와 같이 사채와 같은 단순 채무증권과 신용연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열거하였고, 반면 기초자산을 주식 또는 수익증권으로 하는 TRS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전환권이 행사되는 경우 사채였던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바뀌는 실질을 반영하여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규정하였습니다.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의 경우 관련 판단기준 도입으로 인한 시장 혼란, 법 집행의 불명확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상출집단이 새롭게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동 고시를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TRS 등 파생상품을 신규로 거래할 예정에 있는 상출집단 계열회사의 경우 상기 고시 제정안의 확정 및 시행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TRS(Total Return Swap)란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약정이자를 일정 시점마다 교환하는 계약으로 파생상품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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