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4. 11. 19. 부터 12. 9. 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이를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이 총수익스와프(이하 “TRS”)[1]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은 TRS 등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판단기준 및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열회사 간 TRS 등 파생상품 거래를 진행하실 경우 상기 고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예고된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TRS 등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판단기준 관련 |
2. |
파생상품 등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유형 및 예시 관련 |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의 경우 관련 판단기준 도입으로 인한 시장 혼란, 법 집행의 불명확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상출집단이 새롭게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동 고시를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TRS 등 파생상품을 신규로 거래할 예정에 있는 상출집단 계열회사의 경우 상기 고시 제정안의 확정 및 시행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TRS(Total Return Swap)란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약정이자를 일정 시점마다 교환하는 계약으로 파생상품 중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