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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예고

2024.11.1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11. 13. 전원회의를 통해 SNS 등을 통한 광고성 게시물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024. 12. 1.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공정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링크와 같습니다.
 

  •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한 추천·보증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하도록 개선

  • 조건부, 불확정적 표현은 명확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명시

  •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무가 있다는 점 명시

 

[영문] Notice of Implementation of Revised Guidelines on Review of Labeling and Advertisements Regarding Recommendations and Endor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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