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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4.11.06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의 골자는 하도급법 제18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맞추어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안에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수출 기업들의 ESG 관련 규제 부담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외를 불문하고 ESG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가운데, 관련 해외 규제강화됨으로써 특히 국내 수출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ESG 규제 위반 여부를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과정에서 협력사에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경영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공정화지침에 의하면 ESG 규제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정보 요구행위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는 합리적인 행위임을 확인함으로써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급망 실사 등 관련 ESG 규제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영정보 요구 과정에서 주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무제한적인 정보 요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영정보 요구의 합리적(필요 최소한의) 범위, 절차, 업무 방식 등의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지난 2023. 10. 4.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시로 추가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여부를 합의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정보를 제공 받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로 오인될 가능성 등 법적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연동제 도입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최종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 여부와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료 요구의 합리적(필요 최소한의) 범위, 절차, 업무 방식 등의 타당성을 점검해 두는 것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문] Administrative Notice on the Amendment of Guidelines for Fair Trade in Subcontracting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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