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 11. 1. 부터 11. 21. 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위의 소관 법률 중 기본적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일반적 기준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개정된 관련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의 영향은 향후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의 법률적 효과 판단 및 공정위 절차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관련매출액 산정, 조사·심의 협조 등과 관련하여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정액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과징금 부과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내용, 조사 대상 기업의 사업 현황 및 시장 상황에 비추어 타당한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조기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사 단계에서 협조 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이후 심의 단계의 추가 협조를 통한 과징금 감경 근거를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이 될 것입니다.
행정예고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관련매출액 산정 관련 |
2. |
조사협조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 관련 |
[1]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
[2]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