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 10. 24. 부터 11. 13. 까지(21일간)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대하여 최근 심결례 및 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고 ESG 규제 준수를 위한 활동은 법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사지침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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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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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례 및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법 위반 행위의 예시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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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증명 없이도 규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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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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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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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의 본질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이며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최근 판례를 반영하여, 거래상 지위의 판단에 있어 계속적 거래관계를 고려 요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일회성 거래라고 하더라도 일방이 그 거래관계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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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취지에 따라 거래의존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회성 거래 관계에서도 거래상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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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간섭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국내외 수출 관계법령의 목적 달성, 글로벌 공급망 ESG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행위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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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으로도 ESG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자료요구 등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심사지침에 명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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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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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방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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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부당이용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중 사업활동의 상당히 곤란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 초기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나 사업 특성상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경우에는 매출액 또는 거래상대방 감소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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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에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출액의 변동성이 높은 스타트업 등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부당이용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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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법성 판단기준 중 사업활동 곤란의 정도를 종전의 ‘심히’ 곤란에서 ‘상당히’ 곤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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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KFTC Announces Draft Amendment to Unfair Trade Practice Review Guide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