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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2024.10.18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 10. 18. 부터 11. 8. 까지(21일 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하 “일반지주회사 CVC”)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하여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국외 창업기업’ [1]에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러한 취지의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국외 창업기업 제외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 CVC는 총자산의 20% 이내의 범위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나, 현행 해석지침은 ‘해외기업’을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국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해외기업에 포함됨

개정안은 지주회사 해석지침 상 ‘해외기업’의 기준에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되어, 이를 개정안에 반영함
 

2.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국외 창업기업 제외

지주회사 해석지침 상 ‘해외기업’의 정의 변경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CVC의 투자내역 관련 별지 서식을 개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되어, 이를 개정안에 반영

 


[1]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상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국외 기업으로서, 국내 법인과 사업적 연관성을 가지거나 국내 사업장·영업소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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