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6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되어 12월 5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입니다. 향후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른 구속조건부거래행위로 제재 받을 수 있으므로, 가맹사업 운영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의 주요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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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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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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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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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단, 가맹계약서에 기재한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인상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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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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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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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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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강제품목의 수량, 용량, 규격, 중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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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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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강제품목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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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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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강제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축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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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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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강제품목의 부대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거나 반품조건, 대금결제방식 등 기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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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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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방식
이번 고시 제정안은 협의 방식과 관련하여 (1)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의 기간·장소·방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면, 비대면 방식을 모두 인정하되 가맹점사업자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에 대한 입장과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3) 협의 종료 후 가맹본부가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 시기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전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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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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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예시
마지막으로 고시 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일부 예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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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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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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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절차 일부를 누락하거나 일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만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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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협의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실질적인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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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일시·장소에 대해 촉박하게 안내하여 설명회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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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도중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특정한 선택을 강요 또는 유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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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다르게 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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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KFTC Issues Advance Notice of Proposed Guidelines for Consulting Franchisees on Modifying Transaction Terms for Mandatory Purchase I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