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및 관련 행정규칙(‘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기업결합 신고요령’)이 2024. 8. 7.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법률 및 행정규칙들로 인하여 (1) 사전 협의 절차 및 (2)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3) 신고 면제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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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절차 도입
신고대상 기업결합으로서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 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전협의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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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모든 유형의 신고(간이신고, 일반신고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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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점: 정식 신고일로부터 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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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종결 방식: merger@korea.kr로 사전협의 신청 및 관련 자료 송부, 협의 결과는 신고회사에 이메일로 통보합니다(다만, 사전 협의 완료 전 정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협의 결과를 통보하거나 별도의 통보 없이 협의 절차를 종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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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단계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예시: 재무정보),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자료(예시: 시장현황)는 제외 또는 향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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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이나 시장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없는 한, 사전협의 담당자가 정식 신고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는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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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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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방안 제출 제도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전에 신고회사에게 직접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공정위가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잠정적 판단결과를 신고회사에 통보하고, ② 신고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합니다. ③ 공정위는 시정방안을 심사하여 신고회사에게 판단결과를 통보합니다(이 과정에서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시정방안의 수정도 요청할 수 있음). ④ 이후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하여 심사보고서상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합니다.
신고회사가 심사보고서의 내용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의견서 제출일 이후 15일 이내(기존의 30일에서 단축) 심의를 개최하고, 심의 완료 후 20일(기존의 35일에서 단축) 내 의결서를 작성하는 등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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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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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면제 범위 확대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으로 ① PEF 설립, ②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③ 타 회사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④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 ⑤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 원 미만(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된 것임)인 경우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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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절차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공정위와 긴밀한 협업 하에서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공정위와 세심하게 소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므로 추후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