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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관련 개정 행정규칙 시행

2024.10.08

개정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및 관련 행정규칙(‘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기업결합 신고요령’)이 2024. 8. 7.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법률 및 행정규칙들로 인하여 (1) 사전 협의 절차 및 (2)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3) 신고 면제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전협의 절차 도입

신고대상 기업결합으로서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 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전협의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 신청 대상: 모든 유형의 신고(간이신고, 일반신고 모두 포함) 

  • 신청 시점: 정식 신고일로부터 2주 전 

  • 신청 및 종결 방식: merger@korea.kr로 사전협의 신청 및 관련 자료 송부, 협의 결과는 신고회사에 이메일로 통보합니다(다만, 사전 협의 완료 전 정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협의 결과를 통보하거나 별도의 통보 없이 협의 절차를 종결할 수 있음).

  • 사전협의 단계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예시: 재무정보),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자료(예시: 시장현황)는 제외 또는 향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거래내용이나 시장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없는 한, 사전협의 담당자가 정식 신고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는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시정방안 제출 제도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전에 신고회사에게 직접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공정위가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잠정적 판단결과를 신고회사에 통보하고, ② 신고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합니다. ③ 공정위는 시정방안을 심사하여 신고회사에게 판단결과를 통보합니다(이 과정에서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시정방안의 수정도 요청할 수 있음). ④ 이후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하여 심사보고서상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합니다.

신고회사가 심사보고서의 내용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의견서 제출일 이후 15일 이내(기존의 30일에서 단축) 심의를 개최하고, 심의 완료 후 20일(기존의 35일에서 단축) 내 의결서를 작성하는 등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신고 면제 범위 확대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으로 ① PEF 설립, ②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③ 타 회사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④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 ⑤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 원 미만(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된 것임)인 경우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사전협의 절차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공정위와 긴밀한 협업 하에서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공정위와 세심하게 소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므로 추후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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