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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2024.10.08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의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4. 6. 21. 부터 시행되었으며, CP 모범 운영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포함된 개정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또한 2024. 8. 28.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CP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된 이래 2022년 말 기준 약 730여 개 주요 기업들이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CP 제도 활성화는 범 세계적인 ESG 경영 요구를 배경으로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6. 21. 부터 시행 중인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CP의 법적근거, 평가, 인센티브,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CP 제도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담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도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과징금고시에도 CP 모범 운영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 협조 감경 요건 강화 내용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 제정 운영규정 및 개정 과징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P 평가기준과 절차
 

(1)

평가 신청요건: CP 도입요건을 갖춰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CP 등급평가를 신청하면, 공정위는 CP 도입요건 충족 여부, 운영상황 등의 직전 1년간 실적에 대해 CP 운영고시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가점부여 기준:

  • 등급평가 연속 신청: 연간 평가를 연속으로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최대 가점 1점 부여

  • 타 업체 CP 도입 지원: 신청기업의 협력업체가 CP 도입 및 운영 지원을 받아 B 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대상 업체 수 1개당 0.7점 부과, 최대 가점 4점 부여

  • 자율분쟁조정기구 운영실적: CP 행사에 참여하여 설문조사에 응답을 제출하는 경우 0.2점, 사례 발표시 0.4점, CP 운영자료 제공 등 자료협조시 0.4점, 기업내부에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시 0.7점, 분쟁 의견 접수·처리 실적 0.3점 부여
     

(3)

등급·보류·조정 등: CP 평가등급 부여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급을 보류, 미부여, 조정,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요건
 

(1)

과징금 감경: 과징금 감경 상한은 최대 20%이며, 보다 엄정한 평가를 위해 감경 혜택이 적용되는 AA 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서류·현장평가 외에 추가로 심층면접평가를 실시합니다.

  • 등급 유효기간 내 1회 감경이 허용되며, 2차 조정 과징금 기준으로 10%(AA 등급), 15%(AAA 등급) 이내로 감경

  • 단, 조사개시 전 효과적인 CP 운영으로 법 위반을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한 경우 5% 이내의 추가 감경 가능
     

다만, 이러한 과징금 감경은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①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 발생한 경우, ②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③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은 CP 감경 혜택이 제한됩니다.
 

(2)

시정조치 감경: 등급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법 위반행위 공표명령의 수준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간행물 공표: 공표 크기 및 매체 수를 1단계(AA 등급) 또는 2단계(AAA 등급) 하향 조정

  • 사업장·전자매체 공표: 공표 기간 단축
     

(3)

적용제외: 다음의 경우는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 법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가격담합, 산출량 담합, 거래·지급조건 담합, 시장분할 담합, 입찰담합 등 일부 경쟁제한성이 강한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의 경우

  • 이사 등의 고위 임원이 법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평가 비용 및 평가기관 지정
 

(1)

평가 비용: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평가 신청 기업이 부담(신규 평가 660만 원, 연속 평가 440만 원)하도록 하며, 중견·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 비용이 감면됩니다.

  • 직전 연도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기관의 경우, 신규 평가는 330만 원, 연속 평가는 220만 원으로 50% 감경

  • 중소기업 및 직전 연도 평가 등급이 AAA인 기업의 경우 평가 비용 전액 면제
     

(2)

평가기관 지정: 현재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 인증·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4년 주요 정책 목표로 CP의 실질적 활성화 및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후에도 공정위의 CP 확산 및 정착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P 등급 평가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하향조정, 과징금 감경 등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만큼 개편 방향에 부합하는 CP 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통해 우수한 평가 등급을 부여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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