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8. 21. SNS 등을 통한 광고성 게시물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의 개정은 그간의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공정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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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중심 매체를 통한 추천·보증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하도록 개선
기존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서 지적된 바에 따르면 노출공간이 부족한 모바일 화면에서는 표시문구가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인식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SNS 광고시 (1) 게시물의 제목에 표시문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표시 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여야 하며, (2) 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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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불확정적 표현은 명확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명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하는 경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로 추가하였습니다.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는 심사지침의 취지에 따라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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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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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무가 있다는 점 명시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미리’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최근 유행하는 SNS 마케팅 유형인 (1) SNS 등에 할인코드나 구매링크 등을 포함하여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후, 이를 통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2)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해당 상품에 대하여 SNS나 쇼핑몰 등에 추천글을 작성한 후,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포함하여,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래·조건부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적절히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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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24년도 업무계획에서도 SNS 뒷광고에 대한 규제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지난 7월에도 인플루언서를 모집하여 SNS 후기를 작성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거나, 상품을 직접 사용해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사용해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정위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개정될 심사지침의 내용을 살피고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등 SNS 광고 운영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가이드라인 등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문] KFTC Issues Advance Notice of Proposed Amendments to Guidelines on Social Media Influencer Mark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