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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신 경쟁법(New Competition Law) 시행

2024.08.05

2023. 12. 29. 부터 아랍에미리트에서 신 경쟁법(Federal Decree-Law No. (36) Regulating Competition “New Competition Law” 혹은 “신 경쟁법”)이 시행되어 기존에 시행되었던 2012년 경쟁법을 전면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시행된 신 경쟁법은 기존의 경쟁법과 달리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에서 제외되는 주체를 보다 좁게 규정하여서 경쟁당국의 심사권한을 강화시키고, 아랍에미리트 시장 내에서의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부로 파악됩니다.
 
신 경쟁법은 금지되는 행위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유사하게 경쟁제한적 협약(restrictive agreements),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abuse of dominant position), 경제적 의존성의 남용(abuse of economic dependence), 약탈가격제(predatory pricing) 등을 다루고 있으며,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제적 의존성의 남용이나 약탈가격제에 관한 내용은 새로이 신 경쟁법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신 경쟁법은 시행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향후 행정청이나 법원에 의해 해석의 확립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아랍에미리트 신 경쟁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 경쟁법의 적용 범위 및 대상
 

  • 신 경쟁법의 적용 대상은 경제주체(undertaking)에 의해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혹은 아랍에미리트 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중에서 아랍에미리트 내에서의 경쟁에 영향이 있는 경제활동입니다.

  • 다만, 아랍에미리트 연방정부나 각 에미리트(토후국)가 소유한 경제주체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2.

신 경쟁법 하에 금지되는 행위
 

  • 경쟁제한적 협약(restrictive agreements):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가격을 설정하거나, 거래조건을 결정하거나, 공동으로 입찰에 임하거나, 생산량이나 다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등의 내용의 협약은 경쟁을 왜곡, 감소, 방지, 제한하는 협약으로 금지됩니다. 특히 고객을 지리적으로 혹은 고객 종류에 따라 분할하는 내용의 약정이나, 시장에 다른 경제주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내용의 약정은 금지됩니다.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abuse of dominant position):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는 경제주체가 재판매가격을 설정하거나, 재화 또는 서비스를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고객 간에 동일한 계약에 있어서 차별하거나, 경쟁사로부터 고객을 유인하거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상대방에게 거래와 무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경쟁을 왜곡, 감소, 방지,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경제적 의존성의 남용(abuse of economic dependence): 신 경쟁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공급에 있어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주체가 경제적 의존성을 남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예시로는 직·간접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재판매가격을 설정하는 행위나, 동일한 계약에 있어서 고객 간에 가격 내외의 요소를 차별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약탈가격제(predatory pricing): 신 경쟁법에 따르면 다른 경제주체를 시장으로부터 배제하거나 시장에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 제조, 판매에 따른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위와 같은 금지행위들에 대해서 성능이나 경쟁력을 향상시키거나, 생산 혹은 유통 시스템을 발전시키거나, 고객에게 특정 혜택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예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제주체는 사전에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
 

  •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시키거나 강화시키는 내용의 일정한 기업결합을 하거나 하는 경제주체는 해당 거래가 있기 최소 90일 전에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승인이 필요한 기업결합은 ① 결합하는 주체들의 직전 년도 매출액의 합계가 내각에서 결정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② 결합하는 주체들의 직전 년도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지배율의 합계가 내각에서 결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결합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기업결합 승인이 필요한 금액이나 시장지배율을 설정하는 내각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향후 어떠한 수준으로 설정될지가 주목됩니다.

  • 경제부는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간은 추가적으로 4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경제부는 홈페이지에 해당 기업결합과 관련된 기본정보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인들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제부는 ① 기업결합이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없거나 경제적 효익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크다면 결합을 승인하거나, ② 경제주체가 확약한 조건이나 경제부장관이 부과한 각종 의무를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기업결합을 승인하거나, ③ 기업결합을 거부하거나, ④ 기업결합의 승인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라는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 신 경쟁법에서는 경제적 의존성의 남용이나 약탈가격제를 금지하는 새로운 조항들이 도입되어서 기업활동에 있어서 유의할 요소들이 증가하였으며, 기업결합신고에 있어서도 기존과 달리 매출액과 시장지배율의 이원화된 기준을 도입하여 기업결합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신고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신 경쟁법의 시행과 관련된 시행규정(Executive Regulation)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한도를 설정하는 내각 결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를 수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계시는 경우 이와 관련된 향후 동향을 계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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