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년 6월,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방식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가맹사업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입니다.
상기 가이드라인에는 개정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체결되는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가 필요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구체적인 기재 방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편, 2024. 7. 3. 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신규 및 갱신 계약 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계약서도 개정되는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2025. 1. 2. 까지 상기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상기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동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드리오니,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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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강제품목의 종류
구입강제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품목을 의미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된 사유, 구입강제품목의 상세 내역, 거래상대방, 구입강제품목 종류의 변경 사유와 주기를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구입강제품목의 상세 내역은 정확히 어떠한 품목이 구입강제품목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종류나 유형, 규격 등을 구분하여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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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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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 산정방식
가이드라인에서도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고정적인 가격산정방식을 기재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계약서 기재내용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가격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한계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그 기재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기준 시점, 공급가격 결정기준, 공급가격의 변동 사유와 주기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중 공급가격 결정 기준은 구입강제품목을 직접제조(위탁생산), 재판매, 제3자 공급 등 공급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공급가격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변경되는지 알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급가격 결정기준 작성예시(일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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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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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위탁)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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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은 직접제조원가(원재료 구매비용 등), 간접제조원가(연구개발비, 인건비, 전기료, 물류비 등), 판관비에 ○○%~○○% 범위의 마진을 더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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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은 가맹점사업자의 원가율(판매하는 상품 가격 대비 원가의 비율)이 최대 ○○%를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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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은 직접제조원가, 간접제조원가에 가맹본부의 마진을 더해 결정. 단, 공급가격 변경 횟수는 연 ○○회 이하, 변경 시 인상폭은 기존 공급가격의 ○○%를 넘지 않도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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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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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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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율이 최대 ○○%를 넘지 않도록 하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가격의 ○○%를 경제적 이익으로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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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은 가맹본부와 ○○ 간 협상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유사 제품의 시중 유통가격의 ○○%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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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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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 기준 시점, 공급가격이나 그 결정기준의 변경 사유 및 주기 명시
최초 계약체결시에는 그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구입강제품목별 공급가격을 기재하고, 그 공급가격이 변동될 경우에는 변동 시점을 명시하여 공급가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및 그 결정기준의 변경사유 및 주기는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어려우나, 해당 항목이 변경될 수 있는 조건(예를 들어 제조원가의 변화, 물류비용의 변화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변동주기가 있다면 이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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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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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방법 및 부적절한 계약서 기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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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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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구입강제품목의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가맹계약서 본문 또는 별지에 이를 작성할 수 있지만, POS를 통해 공지하고 이를 가맹계약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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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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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계약서 기재 사례
가이드라인은 불분명하고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으로 개정 가맹사업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부적절한 계약서 기재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아래 참고).
[부적절한 기재사례 예시(일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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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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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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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구입강제품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특정 카테고리로 포괄적으로 기재한 경우 (예: 소스류, 음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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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나 전자매체를 통해 통지할 때 구입강제품목과 기타 품목이 섞여 있음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통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무엇이 구입강제품목인지 알 수 없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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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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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KFTC Issues New Guidelines for Specifying Mandatory Purchase Items in Franchise Agre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