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는 2024. 6. 27. 전(全)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였습니다(이하 “개정 협약”). 이는 지난 5. 14. 발표되었던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개정 협약은 전(全)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으로서 복수 금융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협약입니다. 참고로, 단일업권이 참여하는 사업장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에서 마련한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되는바, 개정 협약에 대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번 개정 협약에 이어,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같은 내용으로 7월 초까지 순차 개정될 예정입니다.
‘PF 대주단 협약’은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협약 체결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어 효력을 갖는 협약이지만, PF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에 직접 신용을 공여하고 있는 금융기관들 중 ‘PF 대주단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기관이 없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구속력 있게 PF 대출 건에 적용이 됩니다.
금번 개정 협약의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기연장 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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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만기연장하는 경우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거쳐 자율협의회(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가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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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만기연장시에는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개정 전에는 2/3 이상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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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을 부여
이자유예 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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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자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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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1)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2)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하여 이자유예를 결정
사무국에 대한 통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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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내용은 사무국(PF대주단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설치)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진행
주요 개정 내용은 이상과 같은바, 최근 PF 사업장에 대한 정책 기조가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 추진으로 엄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어, 개정 협약 및 개정이 예정된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기존 사업장의 사업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의 흐름이 더 강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 사업장 중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 운영이 가능하겠으나,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된 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유예는 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들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사업장 중 만기연장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 증가하게 될 경우 공매 매물로 출하되거나 매매 또는 투자에 관한 협의를 타진하는 건이 증가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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