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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규제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2024.06.26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2025. 2. 14.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종전의 전자상거래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강학상 다크패턴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행위 중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4. 21.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다크패턴을 유형화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6개 유형을 구분한 바 있는데, 이 중 5개 유형이 이번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반영되었습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다크패턴 행위의 방지를 위해, (1) 정기결제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 시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면서(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2) 소비자의 착오나 부주의를 유발하는 다음 5가지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3) 위 각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순차공개 가격책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의 가격을 알리는 첫 화면에서 재화 등의 구입에 필요한 총 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 특정옵션 사전선택: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미리 선택된 옵션을 제공하여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 잘못된 계층구조: 선택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취소·탈퇴방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 취소, 탈퇴,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반복간섭: 이미 소비자가 선택, 결정한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내용 중 (1) 대금 증액 및 유료 전환 시 구체적인 소비자 동의 및 고지 방식, (2)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 규정 중 ‘정당한 사유’의 의미(취소·탈퇴방해의 경우)나 하위 법령에 위임된 내용(반복간섭의 경우) 등은 하위 법령의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2023. 7. 다크패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으로써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다크패턴 유형과 추가 법적 근거가 필요한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2023. 11. 한국소비자원과 다크패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다크패턴 관련 전자상거래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법으로 규율 가능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고 언급한 바, 개별 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 조사 및 제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규제대상이 되는 다크패턴 행위 유형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추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문] Amendment to E-Commerce Act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Dark Patterns to Take Effect on February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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