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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2024.06.26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2024. 8. 28.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1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유용행위에 관하여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배상 한도가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배상액이 실제로는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제한되어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정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유용으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 부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유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 한도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 되었습니다.
 

2.

손해액 산정 기준 신설을 통하여 기술유용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 완화

개정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을 통한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특허법 등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산정기준을 하도급 분야에 맞게 도입하여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유용으로 인한 손해액에는, (1) 기술유용행위가 없었을 경우 피해 중소기업이 생산규모 내에서 직접 생산 내지 판매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뿐만 아니라, (2) 생산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3) 기술을 탈취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여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기술 탈취 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얻은 이익도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개정 하도급법 중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강화 규정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손해액 산정에 대한 기준 규정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 이후 기술유용 피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각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기술유용 근절을 언급하였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기술유용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 제도 도입을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이에 관한 규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2024. 2. 금형제조분야에서 기술유용행위를 최초로 적발 및 제재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금형제조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공정위의 입장을 고려하면, 향후 개정 하도급법 시행과 함께 기술유용에 관하여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 내지 규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번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기술유용 리스크가 있는 분야의 현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리스크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 구축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FTSA Amendment Strengthening Punitive Damages Liability for Technology Misappropriation to Take Effect on August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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