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뉴스레터(링크)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는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목표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024. 3. 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2024. 4. 29.까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링크).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개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은 이후 큰 변화 없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제22대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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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발사장에서 동일 발사체의 반복 발사 시 일괄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 제도 신설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발사체 발사 실패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로 하여금 과기부장관의 허가(발사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 이하).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우주발사체의 반복 발사를 목표하는 사업의 경우 매 발사 건별로 발사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재정상 부담이 가중되고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동일 발사장에서 동일 발사체의 반복 발사 시 일괄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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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장관이 효율적인 발사허가를 위해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발사 운영자에 대하여 발사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개정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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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우주발사체의 발사면허에 관한 사항 추가(개정안 제6조 제2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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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면허의 취소 및 청문 조항 신설(개정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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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우주사고조사단의 조사,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발사허가뿐만 아니라 발사면허에 대하여도 적용(개정안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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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면허의 기간, 발급절차, 검토사항,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개정안 제11조의2 제2항)
과기부는 현재 개정안 입법에 대비하여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가칭) 발사면허 표준지침’ 고시 제정안을 입안하며 발사면허 제도 운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주발사체의 반복 발사를 목표로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 중인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이러한 규제 동향을 향후 면밀히 살펴 발사면허의 발급, 발급 후 안전관리 점검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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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 발사허가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신설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권한을 과기부장관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나(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 이에 대하여는 군사위성의 소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국가 안보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안을 유지하면서 긴급히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을 시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발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발사계획서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이 발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안 제11조 제6항).
이는 과기부와 국방부의 고위급협의체를 통한 협의에 따른 것으로,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에 대하여는 타 우주발사체의 경우와 그 세부 기준과 절차가 일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사업을 영위 내지 추진 중인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제도 설계 동향 또한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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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Proposed Amendment to the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