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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5.0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2024. 5. 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2023. 12. 28. 부터 2024. 2. 6. 까지 입법예고된 내용과 대부분 동일합니다(기존 뉴스레터의 세부사항 참고 - 링크). 다만, 아래의 내용은 입법예고된 개정안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지정된 기업집단이 예외 요건(시행령 개정안 제3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각 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점도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38조 제5항)된 점

(2)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경우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해관계자의 요청’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반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 회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하여 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한편 위 시행령 개정 작업으로 인해 매년 5월 1일 경 발표되었던 대기업집단 지정이 연기되었는데,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득이한 경우에도 매년 5월 15일까지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여야 하므로 늦어도 5월 15일까지는 대기업집단 지정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TL Approved at the Cabinet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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