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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발표

2023.02.1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2. 16.,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사건처리 역량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의 발표가 공정위 법집행 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조 사· 심의 절차 보강을 통해 피조사자들의 방어권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2. 8.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관련 지시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에 조사절차규칙, 사건절차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조직개편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 바, 당분간 개선방안의 실제 적용 및 집행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공정위는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건처리 절차· 기준을 정비할 계획을 밝혔는데, 특히 사회적으로 요구가 많았던 (1) 조사공문의 구체화, (2)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3) 준법지원부서 조사에 대한 자제, (4)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협의 및 변론 기회 확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 명확화

  • 조사공문 구체화: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법위반 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고지
    −    거래분야의 경우 피조사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영역 중 조사대상이 되는 하위 분야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기재
    −    공문 기재된 기간에 한정하여 조사하되, 현장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별도로 교부

  • 이의제기 절차 신설: 공문 기재 조사 범위를 넘어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 공식적인 반환 청구 절차 도입(조사부서와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 청구)

  • 준법지원부서 조사기준 마련: CP팀·법무팀 등 준법지원 부서에 대한 우선적인 조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준법지원 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정하게 조사

조사·심의 제도 정비

  •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기초사실·쟁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단계에서 피조사기업과 사건관리자(국과장) 간 공식적인 대면회의 절차 도입
    −    방어권 보장 및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건 중심으로 실시하되, 특히 법위반 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예상 

  • 변론기회 확대: 일정 기준 충족 사건(사건의 규모·성격 등 고려)에 대해 심의를 2회 이상 실시

  • 사건조회기능 개선: 피조사기업·신고인이 사건담당자·진행상황 등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사건 조회시스템’ 개편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 장기사건 집중관리: 장기·시효임박 사건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기간 준수 여부를 부서장 평가에 반영

  • 민사분쟁 사건 등 Fast-track 활성화: 분쟁적 성격이 강하여 빠른 피해구제가 긴요한 사건 내지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사건 조기 해결 유도
    −    기업 준법활동(CP)을 통한 자율적인 문제 개선,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분쟁조정/동의의결) 활성화
    −    가맹, 대리점 분야의 계약서 미교부 등 행위에 대한 사건처리 및 조치(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

 

조직개편

공정위는 조사-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사-정책 부서 분리 운영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위한 조직개편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분리

  •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 가칭 조사관리관(1급 신설)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

조사-심판 분리 운영 강화

  • 심결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사-심판 부서 분리 운영 강화
    −    피심인과 심사관에게 동등한 위원 면담/설명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부서에서 심판 부서로의 인사이동 제한 계획

 

사건처리 역량 강화

또한 공정위는 전반적인 사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사건기록물 관리 고도화

  • 부서장 차원의 기록물 관리를 강화하여, 자료 누락 방지

  • 전자적 방식의 편철(CD, USB 등 보관) 확대 등 기록물 편철 시스템 개선

내부교육 강화

  • 조사절차 준수, 기록물 관리, 심의대응 등 법집행 전 단계별 교육 확대

  • 교육 횟수·컨텐츠를 확대하고 외부 조사전문 교육기관에 위원회 직원 교육 위탁, 파견 추진

 

[영문]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s Reorganization to Introduce More Predictability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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