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2. 16.,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사건처리 역량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의 발표가 공정위 법집행 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조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에 조사절차규칙, 사건절차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조직개편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 바, 당분간 개선방안의 실제 적용 및 집행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공정위는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건처리 절차· 기준을 정비할 계획을 밝혔는데, 특히 사회적으로 요구가 많았던 (1) 조사공문의 구체화, (2)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3) 준법지원부서 조사에 대한 자제, (4)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협의 및 변론 기회 확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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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심의 제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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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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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공정위는 조사-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사-정책 부서 분리 운영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위한 조직개편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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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심판 분리 운영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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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역량 강화
또한 공정위는 전반적인 사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사건기록물 관리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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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교육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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