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22. 12. 9. 부당지원행위의 안전지대 기준과 관련하여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 및 시행하였습니다. 종전 심사지침은 자금지원 안전지대를 “실제적용금리와 정상금리와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지원행위 안전지대의 판단기준을 불확정개념인 지원금액에서 거래총액으로 변경함으로써 안전지대 해당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종전에 자금지원행위에만 있었던 안전지대를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신설하였으며, 부당성의 안전지대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부당지원 안전지대 해당 여부를 보다 쉽게 예측하여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지대 항목 |
기존 심사지침 |
개정 심사지침 |
자금지원 |
정상가격과의 차이 7% 미만 |
정상가격과의 차이 7% 미만 |
자산·부동산 |
(없음) |
정상가격과의 차이 7% 미만 |
상품·용역 거래 |
(없음) |
정상가격과의 차이 7% 미만 |
상품·용역 거래 |
(없음) |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100억 원 미만 |
부당성 |
지원금액 5천만 원 이하 |
지원금액 1억 원 이하 |
자금지원 안전지대 기준의 예측가능성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개정 심사지침은 종전 자금지원 안전지대의 “지원금액 1억 원 미만” 기준을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 원 미만”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은 정상가격·지원성거래규모 등이 파악되어야 산출할 수 있는 지원금액에 비해 객관적이고 예측이 용이합니다. 다만, 자금거래 총액이 적더라도 지원효과가 클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종전 심사지침의 “정상금리와의 차이 7% 미만”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자금거래 총액 30억 원으로 안전지대 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종전 심사지침에 비해 약 2배 수준으로 안전지대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자금거래 총액 30억 원이 전부 직접적인 지원성 거래라고 가정할 경우, 거래조건의 차이가 7%일 때 지원금액은 약 2.1억 원이 되므로 기존 1억 원에 비해 안전지대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 신설
종전 심사지침에는 자금지원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안전지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의 경우, 자금지원행위와 동일하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하였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하였습니다.
부당성 안전지대 확대
종전 심사지침 자금지원 안전지대의 지원금액(1억 원) 기준을 거래총액(30억 원)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종전 심사지침의 기준에 따라 대규모로 자금을 거래하고 있던 사업자는 지원금액과 무관하게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자금거래총액이 150억 원, 지원금액이 8,000만 원인 사업자는 종전 심사지침에 의하면 자금지원 안전지대에 포함되지만 개정 심사지침에 의하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기준 변경으로 인해 안전지대가 오히려 좁아질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 심사지침에서는 부당성의 안전지대 기준을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 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부당성 안전지대상의 지원금액을 종전 심사지침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거래로 거래총액 기준을 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지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당성 안전지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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