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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06.07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22년도 업무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인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실시를 위해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과 절차를 규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 5. 31.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가맹사업법과 함께 2022. 7. 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그러한 별도 약정 및 동의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본부가 사전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 및 방법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과 동의를 얻는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는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1) 문서, (2) 내용증명우편, (3) 전자우편, (4) 인터넷 홈페이지, (5) 어플리케이션, (6)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판촉행사 약정의 형식 및 포함시켜야 할 사항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가맹점주와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에는 (1)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2)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3)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개정 가맹사업법은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열람요구에 불응한 행위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해당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로서는 광고 및 판촉행사와 관련한 기존의 관행을 점검하고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광고 및 판촉행사의 범위,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해야 하는 광고·판촉행사의 약정 시에 개별 광고 및 판촉행사에 관하여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등 법 해석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문] Cabinet Passes Amendment to FFTA Enforcement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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