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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2.03.3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 1. 4.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하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의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2022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

공정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디지털 경제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 분야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행위와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집중 점검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1) 자동차 분야의 하도급거래 실태점검 및 전속거래비중이 높은 화학 분야에 대해 감시 강화, (2) 온라인 유통, 아울렛∙복합쇼핑몰의 불공정행위 점검, (3) 의료기기∙의류∙자동차판매 분야의 대리점거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의 분쟁조정 역할을 하도급∙유통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3.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인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며, 자금보충약정, TRS 등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유사효과를 가진 금융상품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1)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 집중 감시, (2) 총수일가의 지배력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가 총수2세 지배회사에 부당 지원함으로써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행위 집중 감시, (3)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부처와의 정보공유 등 협업을 통한 감시 및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불공정∙소비자피해 대응

공정위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OTA (Online Travel Agency),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골프장∙장례식장∙대학기숙사 등의 이용약관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조항을 점검하고 시정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2022년도 업무계획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분야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감시 강화 및 관련 규범 제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한국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진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및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은 최근의 ESG 경영을 강조하는 추세와 맞물려 2022년에도 공정위의 주요 정책으로 계속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작년 말부터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담합 규제, 과징금 최대부과율의 2배 상향,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 신설된 주요 내용들에 대한 공정위의 법집행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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