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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 및 시행

2022.03.3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 12. 30. 개정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과징금고시는 2021. 12. 30.부터 시행된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징금의 부과상한을 2배로 인상하면서도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2차 조정 및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의 감경기준을 조정하며,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을 정비하는 등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상향 조정

개정 과징금고시는 일정 비율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정률과징금)의 부과기준율, 일정한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되는 경우(정액과징금)의 기준금액을 최대 2배까지 상향하였고, 동시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각 구간별 부과기준율은 차등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예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과기준율 조정]          [예시: 부당지원행위 부과기준율 조정]      

                   
 

2.   부당공동행위를 포함한 세부평가기준의 합리적 조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금액을 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 되는 세부평가기준도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를 구분하되, 위반행위의 의도·목적·동기, 위반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른 위반행위 중대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다른 위반행위 유형에 비해 과징금산정을 위한 법위반점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세부평가기준표 항목 중 ‘경쟁제한성’, ‘시장점유율’, ‘지역적 범위’의 평가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3.   과징금의 감경사유, 감경비율 확대 및 명확화

개정 과징금고시는 과징금의 2차 조정 단계에서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0% 이내 감경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현행 ‘조사협력감경’을 ‘조사협조’ 및 ‘심의협조’가 있을 때 각각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현행 과징금고시는 재무상황 등 현실적 과징금부담능력을 고려한 감경은 50% 초과도 가능한 반면, 시장·경제여건 및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한 감경은 최대 10%로 제한되어 비례·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과징금고시는 시장·경제여건 또는 부당이득 등을 고려하여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 감경하지 않으면 비례·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경 시 50%를 초과하여 감경할 경우에는 ‘사업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4.   기타

이 밖에도 개정 과징금고시는 입찰담합에서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세부유형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이와 같이 하여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과징금 가중 요소인 법위반 횟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검찰·중기부·조달청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산정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과징금고시의 개정으로 개정 공정거래법령이 적용되는 사건에서의 과징금 산정 시 예측가능성 및 구체적 타당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로 부과될 과징금의 수준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것이므로,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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