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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존의 ICT 전담팀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확대개편

2022.02.03

2022. 1. 2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이하 "ICT 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TF)으로 개편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9. 11.부터 ICT 전담팀을 설치하고 ICT 분야의 주요 사건을 처리해왔으며, 그동안 ICT 전담팀은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 시정에 주력해왔으나, 디지털시장의 다면적 구조 하에서는 독과점, 입점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남용(갑을관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의 소비자보호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각 분야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직 개편을 추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번 개편된 디지털시장 대응팀(TF)은 특히 디지털 소비자 분야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전담 분과를 신설하고, 나아가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 및 시장전문가, 관계부처와의 시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분과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정위는 급변하는 디지털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을 추진하고, 디지털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소통을 강화할 예정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시장 대응팀(TF) 개편 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

디지털시장 대응팀(TF)은 디지털 독과점 분과, 갑을 분과, 소비자 분과를 구성하여 각 분과 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하도록 하고, 소통강화를 위해 디지털국제협력 분과, 시장소통 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정위가 밝히고 있는 디지털시장 대응팀(TF) 각 분과의 개편방안과 향후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과 개편방안 운영계획
디지털 독과점
  •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또는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 예방 및 감시 강화
  •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 조사 조속한 마무리
  • 경쟁 앱마켓에서의 게임 출시 방해 행위에 대한 관련 절차 마무리 및 심의 진행
  •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에 대한 조속한 처리
디지털 갑을
  • 디지털 갑을 문제 개선
  •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마련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
  • 숙박앱 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자율시정 결과 발표 및 자율적 상생 생태계 지원
디지털 소비자
  • 다크패턴(dark pattern)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 및 시정
  •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 OTT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독 서비스 철회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한 심의 마무리
  • 구독형 서비스 이용해지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 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 보호장치 작동여부 점검
디지털 국제협력
  • 해외 경쟁당국과의 국제적인 협력 기회 지속적 마련
  • OECD 경쟁위원회,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등에서 디지털 경제에 대한 각국 대응방안 논의 중
시장소통
  • 디지털 업계, 입점업체,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들과의 소통채널 확대 및 디지털 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 제고
  • 기술역량 강화 위한 기술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등 지원체계 보강
  • 디지털 전환으로 구조적 변화가 심한 5개 주요 산업(금융, 플랫폼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에 대하여 전문가 그룹과 함께 산업별 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 결과 발표 예정

 

시사점

공정위는 금번 디지털시장 대응팀(TF) 개편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ICT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ICT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리적, 산업적, 정책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분석 및 시장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메타버스, NFT, OTT 등 신기술∙신유형 온라인 플랫폼 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서도 법집행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진행 중인 ICT 사건에 대한 조사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분야 사업자로서는 향후 디지털시장 대응팀(TF)의 운영 및 법집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특히 공정위의 법집행에 있어 국제적인 협력이 강조되는 만큼 해외 경쟁당국의 동향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The KFTC ICT Task Force is Reorganized as the Digital Markets Respons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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