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및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10. 1. 공개하고, 같은 날부터 2021. 10. 21.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4개 행정규칙의 개정안은 2021. 12. 30. 시행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변화된 규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일인 2021. 12. 30.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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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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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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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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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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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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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개정사항: 공정거래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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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의 개정 배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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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개정안
현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유형 중 하나로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IV.3.라.(2)]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가격 또는 거래조건 차별을 별도의 행위유형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자사 또는 다른 거래상대방 대비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가격 또는 거래조건 차별에는 자사 대비 차별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는데,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행위가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포섭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경쟁제한 효과의 판단기준 중 가격상승 또는 산출량 감소와 관련하여,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의 내용을 반영하여 상류시장과 하류시장에서 모두 활동하는 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위반기간 중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됨에 따라 가격인상 등을 고려하여 경쟁제한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예시로 추가하여 그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 소송계속 중이므로 중·장기적인 경쟁제한 효과와 단기적인 소비자후생 증대효과의 비교·형량의 실제 사례는 향후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의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경쟁제한 효과의 판단기준 중 봉쇄효과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의 사실관계를 예시로 반영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쟁제한 효과의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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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불공정거래행위 중 사업활동방해의 유형 중 하나인 기술의 부당이용에 대해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영업에 관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영업에 관한 사항”으로 정의하여 ‘상당한 노력’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관리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거래상대방의 기술이 비밀로 관리되는 이상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더라도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술로 인정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제와의 일관성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도급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업활동방해 규정에 위반한 기술자료 유용 여부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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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공정거래법 제29조제1항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최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등) 개정 공정거래법은 위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최저 또는 최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구분을 없애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허용되는 것으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은 최저 또는 최고 가격유지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위법상 판단기준을 일원화하여 규정하여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역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하였습니다.
[영문] KFTC Issues Advance Notice on Proposed Amendments to Several Review Guide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