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23.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하도급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기술자료의 범위 확대 및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자료 요건(비밀관리성) 완화(개정안 제2조제15항)
개정안은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제2조제15항)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선 기술성, 비밀관리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동안 기술자료를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정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관리능력이 부족한 수급사업자의 기술관련 자료가 ‘합리적 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 노력에 의하지 않더라도 비밀관리성이 있는 자료는 기술자료로 인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커졌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료요구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사전검토를 함으로써 기술자료서면 미교부행위, 기술유용행위가 발생하지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안 제12조의3제3항)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원·수급사업자간 협상력 차이로 원사업자가 중요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된 법에는 비밀유지계약에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의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원사업자는 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비밀유지계약의 양식을 준비하고, 체결 프로토콜을 재정비함으로써 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안 제35조의2~제35조의5)
개정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원사업자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라면 법원이 원사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경우 그 자료가 원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출을 명령한 자료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사업자가 제출한 영업비밀과 관련한 자료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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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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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심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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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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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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