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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1.06.1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 3.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또는 “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021. 3. 5.부터 2021. 4. 14.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2002년 전자상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의 전면 개정으로, 최근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거래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도 재편되었으나, 2002년 제정된 현행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되어 변화된 시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자의 의무·책임을 적절히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공정위가 밝힌 이번 개정안 입안의 이유입니다.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적용대상 사업자 체계 개편 

개정안은 최근 시장상황의 변화에 맞게 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1)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3)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하여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면서, 그 중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 방식 및 관여도에 따라 ① 정보 교환 매개, ② 연결수단 제공, ③ 중개 유형의 플랫폼으로 구분하고 규제 내용 역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2조).
 

구분 대표유형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정보교환 매개 SNS, C2C중고마켓 
연결수단제공 가격비교사이트, SNS쇼핑 등
중개 오픈마켓, 숙박앱, 배달앱, 앱마켓 등
온라인 
판매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오픈마켓 입점 업체, 블로그·카페 등 SNS플랫폼 이용 판매사업자 등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
홈쇼핑, 종합쇼핑몰, 개인쇼핑몰, OTT 등

 

2.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안전 및 선택권 보장

개정안은 검색 결과, 사용자 후기, 광고 등에 의한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컨대,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에는 광고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결정 기준을 표시하여야 합니다(개정안 제16조). 또한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개정안 제16조). 나아가, 소비자의 기호 등의 특징에 따라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개정안 제18조).  
 

3.   중개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정안은 중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중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였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 그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직매입·중개거래의 구분 (개정안 제24조): 중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직매입 상품과 중개거래 상품을 분리하여 표시하고, 청약의 접수, 대금수령, 결제, 대금환급, 배송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정안 제25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중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재화를 표시·광고·공급 또는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 대금환급 등 중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자신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시사점

공정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히 온라인거래에서 P2C, B2C 거래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규율 체계가 정비됨으로써 실효성 있는 법 집행과 내실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전자상거래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거래 구조와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므로, 이후의 입법 절차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개정안의 취지 및 방향에 맞추어 전자상거래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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