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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정 사건절차 규칙 및 동의의결 규칙 시행

2021.06.1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 4. 5.부터 4. 26.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1. 5. 20.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사건절차 규칙 및 동의의결 규칙은 2020. 5. 19. 개정되어 2021. 5. 20.부터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 일자에 맞추어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사건절차 규칙은 (1) 처분시효 기산일, (2)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3) 조사결과 통지의무, (4) 심의·의결단계에서의 조사행위 제한, (5) 전원회의·소회의 진술시간 및 참석자 범위 합리화, (6) 사건 착수 사실 통지대상 및 통지방법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개시일’ 정의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처분시효 기산일 중 하나인 ‘조사개시일’을 (1)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2)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조사일, 자료제출요구일 등 중 가장 빠른 날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명확화 (제29조제12항, 제29조의2)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에 대한 당사자 등의 열람·복사 요구를 허용하면서, 관련 방법 및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조사결과 통지의무 구체화 (제53조의2제5항 및 제6항)

공정위 조사 결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심의·의결단계에서 조사행위 제한 (제29조제18항)

심의·의결 단계에서 조사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전원회의·소회의 진술시간 및 참석자 범위 합리화 (제40조제2항, 제34조제1항)

전원회의·소회의 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장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원회의·소회의의 보조 심의 참석자 범위를 위원회 직원으로 확대하되, 조사·심의 기능의 분리를 위해 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은 제외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사건 착수사실 통지대상 및 통지방법 확대 (제11조제4항)

사건 착수사실 통지대상을 피조사인 뿐만 아니라 신고인으로 확대하고, 통지방법도 서면 이외에 문자메시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였습니다.
 

한편, 개정 동의의결 규칙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을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제14조의2), 공정위가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면서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14조의3). 또한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제14조의4), 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공정위에 이행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제14조의5).

시사점

이번 사건절차 규칙 개정을 통해 피심인 등의 방어권이 강화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사건 처리 전 단계에서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동의의결 규칙 개정을 통해 동의의결 이행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및 면밀한 사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의 조사대상이 되는 기업 및 동의의결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은 위 개정사항들을 숙지하고 향후 공정위가 위 개정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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