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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3.09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1. 3.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또는 “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021. 3. 5.부터 2021. 4. 14.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2년 제정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정으로, 최근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거래구조 및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적용대상 사업자 체계 개편 (개정안 제2조)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시장상황의 변화에 맞게 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1)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2)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3)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규율을 적용하는 한편,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역시 거래 방식 및 관여도에 따라 ① 정보 교환 매개, ② 연결수단 제공, ③ 중개 유형의 플랫폼으로 구분하고 규제 내용 역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영위 중인 사업의 내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분 대표유형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정보교환 매개 SNS, C2C중고마켓
연결수단제공 가격비교사이트, SNS쇼핑 등
중개 오픈마켓, 숙박앱, 배달앱, 앱마켓 등
온라인 판매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오픈마켓 입점 업체, 블로그·카페 등 SNS플랫폼 이용 판매사업자 등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 홈쇼핑, 종합쇼핑몰, 개인쇼핑몰, OTT 등


2.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안전 및 선택권 보장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검색 결과나 사용자 후기 및 광고 등에 의한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색순위 기준 공개를 비롯한 여러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리콜 이행에 협조할 의무에 대한 근거 규정 역시 함께 도입하였습니다. 

  • 검색결과 관련 (개정안 제16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결정 기준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사용자 후기 관련 (개정안 제16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이용후기 게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맞춤형 광고 고지 관련 (개정안 제18조): 소비자의 기호 등의 특징에 따라 제공되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경우 그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리콜 등 협조의무 (개정안 제20조): 관계법령에 따른 리콜명령 발동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회수·수거·폐기 등 리콜이행에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될 예정이므로 향후 대통령령 제정 과정 역시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중개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

  • 직매입·중개거래의 구분 (개정안 제24조): 중개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직매입 상품과 중개거래 상품을 분리하여 표시하고, 청약의 접수, 대금수령, 결제, 대금환급, 배송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개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직매입거래와 중개거래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정안 제25조):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중개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재화를 표시, 광고, 공급 또는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 대금환급 중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중개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여 그 책임의 범위를 확대한 바, 향후 소비자로부터의 소송 제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사의 전자상거래 사업 모델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기타

  • 역외적용 및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개정안 제5조 및 제19조):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가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사유 구체화 (개정안 제12조):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제한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요건을 “개별적으로 주문하고 스스로 사용 또는 이용하는 것이 명백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배달앱 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부과 (개정안 제3조): 기존 배달앱 사업자에게 면제되어 있던 신원정보 제공의무 규정을 적용제외에서 삭제하고, 입점업체의 신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확대 (개정안 제29조): 개인 구매자 간 상품판매를 중개하는 C2C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신원정보 확인 및 분쟁 발생 시 제공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개정안 제35조 등):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동의의결제 및 서면실태조사 (개정안 제53조 및 제60조 등): 개정안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야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임시중지명령 (개정안 제64조): 기존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조치내용을 보다 다양하게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전자상거래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문] KFTC Releases Its Proposed Amendments to the E-Commer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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