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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2020.10.28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 10. 22. 하도급 거래 당사자 간 금형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규제방식이 아닌 연성규범(soft rule)의 형태로 마련하였는데 이는 우선적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 모범거래 관행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등을 통해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도입·반영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도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향후 금형 사용 비중이 높은 자동차, 전자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는 바, 위 자동차, 전자 업종 외에도 하도급거래 빈도가 높고 그 거래 과정에서 상각금형 등의 운용 현황이 많은 기계 업종 등에 있어서도 관련 개정사항의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향후 계속적공급계약의 신규 체결이나 갱신 등에 있어 적절하게 검토·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정위의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형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회사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금형 관리 및 비용 정산 과정 및 최종 완성품 계약 이외에 금형거래 계약을 별도 체결하는 등 거래과정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사업의 계속·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금형의 사용·점유·보관에 기한 유치권 행사 등에 종합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형 거래로 인한 실제 분쟁 발생 시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한 실무상·법률상 사전적 조치 마련 등 실효적 차원의 대응방안 강구를 통해 추후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하여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정된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금형 사용·관리 시 사전 협의 사항 및 비용 분담기준 제시 
  • 유지·보수비용, 보관비용 등 금형 관리 비용 부담 주체, 금형 비용 정산 방법 및 정산 기일 등을 사전에 서면 협의하도록 함 
  • 금형을 사용·관리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로 원·수급사업자 간 비용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금형 회수·반환 절차 및 준수사항 제시 
  • 원사업자의 금형 회수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원사업자가 회수시점·회수방법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원·수급사업자 간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분쟁 등으로 금형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함 
기타 준수사항 제시 
  • 금형 제작 시 소유권 귀속 주체, 수급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등 금형 사용·관리 단계에서의 기타 준수사항을 제시함 
    • 금형 개발·제작비용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금형에 대한 상각이 완료된 경우,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 
    • 완성품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여 금형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금형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수급사업자가 원칙적으로 부담 

 

[영문] KFTC Issues Guidelines for Subcontracting Transactions Involving Metal M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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