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 9.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유명인 및 SNS 인플루언서가 게시물에 공개문구를 충분히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2020. 4. 29. 공개문구 표시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한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0. 4. 29. 행정예고를 거친 개정안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1) 영문 단어 “sponsor”가 한글 게시물에 사용할 수 없는 외국어 공개문구 사례로 포함되었고, (2) 동영상의 경우 표시문구가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삽입되어야 하나, 유명인의 동영상 게시물에 대하여는 예외가 인정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일반원칙 및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SNS 매체에 적용 가능한 공개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하고, 적절한 문자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여야 하며,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개 문구를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표시 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공개방식 및 예시
- 문자(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 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사진(인스타그램 등):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동영상(유튜브 등):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실시간 방송(아프리카TV 등):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영상과 실시간 방송 내 공개문구 표시와 관련하여, 유명인(연예인, 문화예술인, 운동선수, 의사, 교수, 종교인, 블로거 등과 같이 특정 분야의 업적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 의도적으로 특정 상품이나 상표명을 동영상에 언급하거나 노출하여 추천 또는 보증하는 경우에는,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만 공개문구를 삽입하되 이를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하여는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공개문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체결하고 있거나 향후 체결할 인플루언서 또는 광고 대행사와의 계약이나 가이드라인에도 개정된 추천보증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는 SNS 마케팅 가이드라인 등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